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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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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高等法院)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조직[편집]

  •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고등법원장비서관
  • 부장판사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에 부장판사를 두고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현황[편집]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 수원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외재판부

심판권[편집]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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