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보통 재판으로 합의를 본다.
개요[편집]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1]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범행의 일시나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상세히 지적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표현되면 충분하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피해 사실만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고소라고 할 수 없다.[2]
-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소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 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 일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 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3]
고소를 할 수 있는 자[편집]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
-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고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 등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만을 가리키며 재산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과 같이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
- 지정 고소권자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고소로 인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고소의 제한사항[편집]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4]
고소와 고발의 비교[편집]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고발은 고소권자(고소), 범인(자백)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의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통점[편집]
-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관이란 상기한 경찰, 검찰이 해당한다. 또한 고소와 고발 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고발장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범행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제한사항이 크게 있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또한 고소, 고발인에게는 고소, 고발인에 대해 해당 사건 및 범인에 대한 처분통지 또는 불기소 이유설명 등을 받게 된다.
차이점[편집]
- 대리인의 허용 여부 : 고소의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대리인의 고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사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고소를 대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의 제한 : 형사소송을 진행하다 합의를 한 경우 등 취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고소의 경우는 한번 취하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 기간의 제한 :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항고의 차이 : 고소와 고발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찰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가 기각이 될 시 고소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발의 경우 검찰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제224조)
관련 기사[편집]
- 운행 중인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2022년 1월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2년 2월 4일 밝혔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면서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 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사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직전과 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B씨 측 신호는 빨간불이었음에도 B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한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차량 소리에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라는 B씨의 진술을 두고도 "당시 A씨 차량의 속도가 시속 42-49㎞/h였는데 굉음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5]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테슬라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홍보해온 오토파일럿(자율 운행) 기능의 오작동 여부가 핵심 타깃이다. 그동안 규제 당국의 오토파일럿 기술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토파일럿 기술 자체의 결함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2022년 3월 18일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테슬라 차량 운전자의 가족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테슬라 모델3를 몰았던 택시 기사가 현지 프랑스 검찰에 테슬라를 상대로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2021년 12월 그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 상태에서 급발진해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택시 기사는 테슬라 차량의 오작동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목적지를 찍으면 차선 변경·추월·신호에서 정지 등 다양한 동작을 차량 스스로 수행한다. 하지만 테슬라의 홍보와 달리,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고소 · 고발처리〉, 《서울경찰청》
- ↑ 〈고소란 무었인가 (고소권자, 고소방법, 고소취소)〉, 《네이버블로그》, 2015-03-21
- ↑ 〈고소〉, 《위키백과》
- ↑ 〈고소(법률)〉, 《나무위키》
- ↑ 김경훈 기자, 〈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수천만원 배상에 고소까지〉, 《서울경제》, 2022-02-04
- ↑ 임경업 기자, 〈인간의 운전보다 안전한가? 법정으로 간 테슬라〉, 《조선일보》, 2022-03-22
참고자료[편집]
- 〈고소 · 고발처리〉, 《서울경찰청》
- 〈고소〉, 《위키백과》
- 〈고소(법률)〉, 《나무위키》
- 임경업 기자, 〈인간의 운전보다 안전한가? 법정으로 간 테슬라〉, 《조선일보》, 2022-03-22
- 김경훈 기자, 〈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수천만원 배상에 고소까지〉, 《서울경제》, 2022-02-04
- 법무법인고도교통팀, 〈교통사고형사합의 고소취하와 처벌 선처받으려면?〉, 《네이버블로그》, 2019-09-09
- 고석연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엔카매거진》, 2018-06-11
- 〈고소란 무었인가 (고소권자, 고소방법, 고소취소)〉, 《네이버블로그》, 2015-03-21
- 홍준성 기자, 〈현대차,박병일 자동차 명장 고소에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재조명〉, 《아주경제》, 2014-12-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