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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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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난(災難, Disaster)이란 국민생명·신체재산국가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1]

해설[편집]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난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난을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사회재난·자연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의 「災難」 개념 : 통상적으로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

재난의 특성[편집]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현행법상의 정의[편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사회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 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 다중밀집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상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민방위사태
현행법상의 재난의 정의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편집]

지하철 사고
  • 객실 양 끝에 있는 비상통화장치로 관제실에 알린다.
  •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객실마다 양 끝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 코와 입을 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객차로 이동한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고 탈출한다.
화재
  • 비상소집을 한다.
  • 대피방법을 결정한다.
  • 신속히 대피한다.
  • 119로 신고한다.
  •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한다.
태풍·호우
  •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기상 상황을 파악한다.
  • 집 주변의 배수구 점검 등 재해위험요소를 정비한다.
  • 지하주차장과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산불
  • 산불 발견 시 119, 산림청에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움푹한 곳에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대설
  •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대설 기상상황을 파악한다.
  • 대설 예보 시 대중교통 이용 및 눈 피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등) 등을 준비한다.
  • 대설 특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내집 앞, 보행로 및 지붕 등에 쌓인 눈을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지진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전기불 차단 후 문을 열어 출구 확보 및 신발을 신고 계단으로 이동한다.
  •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머리를 보호하며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운동장, 공원)한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 최소 1m) 거리유지
  • 마스크 필수 착용,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환기 어렵고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에 연락하기[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재난〉, 《네이버지식백과》
  2. 환경부,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총정리!〉,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10-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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