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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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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현장

추돌사고(追突事故)란 2대 이상의 자동차기차 따위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뒤에서 달리던 차가 앞 차량 뒷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말한다.

충돌과 추돌[편집]

충돌과 추돌

차와 차가 부딪칠 때 '충돌'과 '추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딪히는 방향에 따라 두 단어를 구별해야 한다.

'추돌'과 '충돌'은 둘 다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을 뜻하지만 그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다.

충돌(衝突)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선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자동차나 기차 등이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행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가는 차와 북쪽으로 달리던 차가 부딪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버스의 정면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개 낀 바다에서 두 선박이 충돌했다' 같이 쓴다.

반면 추돌(追突)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이라는 의미이다. '뒤에서'라는 제약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뒤에서 달리던 차가 앞 차량 뒷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 사고'라고 한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추돌 차'라고 한다. 잇달아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3중, 5중 추돌사고 등은 '연쇄 추돌 사고'라고 한다.

'추돌'이 '쫓을 추(追)'를 쓴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충돌'과 '추돌'을 구분하기 쉽다. '충돌'은 맞부딪치는 것이므로 서로의 과실유무를 따져봐야 하지만 '추돌'은 사고의 책임이 뒤쪽에 있다.[1]

'충돌'은 물리적으로 맞부딪칠 때 이외에 '의견 충돌'이나 '무력 충돌'처럼 생각이나 입장, 힘이 맞섬을 나타낼 때에도 쓴다. 그에 반해 '추돌'은 주로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만 사용한다.

추돌사고 과실비율[편집]

운전 중 부주의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박는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돌사고의 통계를 보면 전체 차대차 사고 중 20%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0명, 부상자는 59,441명에 달한다.

추돌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 주행 중 추돌사고: 도로에서 선행하여 달리고 있는 차량을 A라고 하고, 동일 방향에서 운전하며 A차량의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을 B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추돌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A차량 0%, B차량 100%로 산정된다.
  •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갓길이나 도로 우측 끝에 주차 또는 정차중인 차량을 A라고 하고, 뒤에서 A차량을 추돌하는 차량을 B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돌사고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0%, B차량 100%로 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 같은 방향으로 앞차를 뒤 따르고 있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것에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그리고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또한 터널이나 다리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3조).
과실 비율 증가 요인

추돌사고가 아무리 0: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행운전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추돌 당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간선도로에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이 주행 중 정지한 경우 10% 가산
  •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불빛이 나지 않는 경우, 제동등화에 오물 등이 뭍어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않은 경우 피추돌차량인 A차량에 20% 가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택시 승차, 후행차량 놀리는 목적) 30% 가산
  • 고의적인 급정거는 보험사 면책사항이 될 수 있고 100% 책임이 될 수 있으나,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고의적인 급정거는 형사처벌 대상

운전중 시비가 붙거나 화가 난 경우 선행차를 앞지르기 하여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 산정을 떠나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단 1회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특수상해 :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보복운전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 형사입건의 경우 벌점 100점 및 운전면허정지 100일
  •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연쇄추돌 사고 책임[편집]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책임이 크다.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급정지나 급제동을 대비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땐 상황이 다르다. 통상 2차 사고로 인해 확대된 교통사고 손해 규모와 각 차량의 사고 기여도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2차 사고는 양 차량이 50%로 나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4대가 연쇄추돌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제일 처음 1차량의 후미를 박은 2차량에 연이어 3차량이 사고를 내고 또 연이어 4차량이 또 후미를 박는 연쇄 추돌사고 시에는 1차량은 2차량이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연이어 2차량의 후미는 3차량이 해주는 등 연쇄적으로 앞선 차량을 보상해 주는 식이다. 또한 2, 3, 4차량의 각자 본인 차의 앞부분 사고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등 책임 구분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1차량이 2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3, 4차량의 사고로 또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1차량의 보상을 2차량과 3, 4차량도 일부씩 부담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연쇄적인 추돌사고 시에는 맨 처음 차량을 빼고는 각자 모두 사고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보상규정 외에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1차량을 4차량이 보상해 주고 중간의 2, 3차량은 각자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은 앞차와 충돌을 피하게 차를 세웠지만 뒤차의 충돌사고로 앞차를 부딪힌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블랙박스등으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경산 열차 추돌사고[편집]

경산 열차 추돌사고 현장사진

'경산 열차 추돌사고'는 1981년 5월 14일 오후 4시경에 경북 경산시 고모역 상행선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이다. 이 사고는 부산발 대구행 보통열차가 안전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뒤따라와 후진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특급열차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경산 열차 추돌사고'로 인해 56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24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와 기관차 1량과 객차 14량이 파손되는 물적피해를 입었다.

경부선 경산-고모간 매호 1건널목 부근 서울기점 335.4km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부산발 서울행 특급열차가 경산역을 통과해서 매호 1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사고처리를 위해 임의로 후진 운전하던 중에 뒤따라오던 부산발 대구행 보통급행열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하다가 후진 중이던 특급열차 후부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이 열차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열차까지 동원한 현장검증이 실시되었고, 두 열차 기관사의 과실점 인정에 핵이 되는 추돌지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 수사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철도청장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은 대구의 경산열차추돌사고 경위와 사후 수습대책을 보고받고 병원으로 부상자 위문을 하였으며, 피해보상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국민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국민들의 위로성금도 마련하였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류덕엽 서울 양진초 교장, 〈'충돌'과 '추돌'〉, 《조선일보》, 2019-04-25
  2. 경산 열차 추돌사고〉,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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