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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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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갈라진 땅과 도로

천재지변(天災地變)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말한다.[1]

내용[편집]

천재지변은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그리고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는 전(全) 재해의 약 2할 정도라고 보면 타당하다. 이 자연재해 중 풍수해(風水害)가 가장 많아 약 4할을 상회하고, 다음이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약 3할 정도이다. 그 밖의 재해로서는 미국의 토네이도(tornado), 블리자드(blizzard)라고 불리는 대선풍과 폭풍설(暴風雪) 등이 있는데, 이들을 집계하여 보면 자연재해의 약 3할이 지진 등으로 인한 지상 현상이고 약 6할이 기상 때문이다. 재해는 인구밀도와 관련하여 인간의 거주조건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국토의 면적을 그 국가의 재해 수로 나눈 값으로 천재국(天災國)의 우선순위를 정한 세계의 재해 통계를 보면, 제1위가 포르투갈, 제2위 쿠바, 제3위 일본의 순으로 되어 있고, 한국도 매년 기상 재해로 입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점점 더 잦아지고 심해지고 있어 천재지변도 그만큼 독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불가항력이 천재지변인데, 한국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은 약관 중 '면책사항'에 포함되어 해당 물품의 제조사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불가항력[편집]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주로 사법(私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이상은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할 사고이다),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있다.

계약법에서 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위반에 의한 소송에서 불가항력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 행동요령[편집]

태풍·호우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할지를 준비한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한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 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둔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준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2]
지진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다.
  •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한다.
  •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한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한다.
  •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한다.
  •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킨다.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천재지변〉, 《네이버국어사전》
  2. 경기도, 〈태풍·호우 발생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네이버블로그》, 2021-06-15
  3. 자연재난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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