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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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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주요 암별 치료비 부담

치료비(治療費)란 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1]

교통사고 치료비[편집]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우선 2023년부터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그동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로 인해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의 치료에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한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도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승급병실료를 인정한다. 기존에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는데, 이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악용해 상급 병실만을 설치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 예시  

암 치료비 지원제도[편집]

정부에서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암 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지원 내용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받는다. 암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 치료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 :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병원이나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 후에는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결과를 통보한다. 확진을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이후의 병원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따라 위 지원금액과 동일하다.

선정 기준 :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원발성(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암환자여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2020년 기준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10만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암환자여야 한다. 일반진료로 암이 발견될 때는 암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내용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전화해 확인 후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할 수 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021년 기준 1인 137만873원, 4인 365만7218원)일 경우에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여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한 후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2021년 기준 1인 182만7831원, 4인 487만6290원)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가구의 재산 합계 또한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 내용 :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보건소가 비용을 지원 받아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선정 기준 : 모든 재가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 환자여야 한다.[3]

코로나19 치료비[편집]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한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다.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진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액은 총 금액 1만2000원 기준, 약 3600원이 발생한다.

일부 치료제는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제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고액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입원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유지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자 아버지, 직장보험 가입자 어머니,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는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 이하(3인 가구 혼합 기준)여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이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75.3%를 차지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있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하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치료비〉, 《네이버국어사전》
  2. 박채영 기자,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경상환자 초과 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낸다〉, 《경향신문》, 2022-12-26
  3. 배지영 기자, 〈암 환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 5%만 본인부담〉, 《백세시대》, 2021-01-15
  4. 신은진 기자, 〈코로나 치료 이제 돈 내야 한다, 얼마나?〉, 《헬스조선》, 2022-07-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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