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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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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대한민국 1호 소방서인 서울종로소방서

소방서(消防署)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광역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개요[편집]

한국 소방서의 표지장

소방서는 소방관 및 응급의료진이 상주 근무하는 관청이다. 경찰서와 함께 대표적인 공안 기관이다. 기관장은 소방서장이다.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소방서는 소방관서의 한 종류이지만 보통 소방서라고 하면 소방관서 자체를 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이 기구의 역할은 화재 및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각종 위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예상될 것 같다고 판단될 때도 출동한다. 자살 기도자 구조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하며, 벌집 및 유해 동물 제거 또한 소방관의 업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다.

소방공무원들과 소방차, 구급차 등 소방장비가 집결한 관공서로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곳이든 있다. 하는 일도 똑같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다. 구급차 서비스를 소방청/소방본부 등 소방에서 제공하는 나라도 흔하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소방청 119구급대 서비스와 미국 뉴욕시 소방국의 EMS 서비스, 홍콩 소방처의 구급서, 프랑스 국가소방대의 구급대, 독일의 각 주 소방국의 구급대, 대만 소방서, 일본 소방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한국의 119구급대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된 1981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그 전인 1972년 이전부터도 수도권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통금시간대 야간 응급환자 이송센터가 운영되었었고 사고 및 화재현장 환자를 소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각 시, 구, 군을 담당구역으로 하는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하위의 119안전센터가 있다.

소방서를 호출하는 고유한 전화번호를 지정해 두는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 대만, 일본은 119, 중국 본토는 110, 말레이시아는 995, 미국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및 괌/사이판, 그리고 캐나다는 911, 홍콩・영국은 999, 프랑스는 18,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쓰이는 범죄신고 번호인 112, 마카오는 993, 호주는 000, 뉴질랜드는 111이다.

역사[편집]

조선 시대에는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금화도감'이 있었다. 이는 세종대왕이 창설했다. 1426년 2월 15일 세종대왕이 강원도에 감우를 하러 떠난 사이에 한양에 큰 불이 일어나서 집 2,200채가 전소되었다. 이는 20,000채 가량 되었던 한성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무시못할 규모였다. 다행히 남아서 집을 보고 있던 세종대왕의 중전인 소헌왕후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화재 진압을 한 덕분에 경복궁과 종묘는 무사했다. 세종은 2월 19일에 한양으로 되돌아왔으며 한양에서 붙어있는 가옥을 적당히 이격시켜 다시 짓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그 사이마다 우물을 파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한양의 도시 구조를 바꿔놓았다. 그와 동시에 세종대왕은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금화도감이 조선 시대의 소방서였다. 소방관은 금화군, 물을 길어나르는 인원을 급수비라 명명하며 금화도감에 소속시켰다. 하지만 금화도감은 인조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한국의 소방서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현재 종로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1981년엔 서울 수도권 및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송 전담 119구급대를 시범 발족했으며 198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정식으로 119구급차를 배치하고 119구급대를 정식 발족시켰다.

그리고 1984년 서울 중부/종로소방서, 부산 중부/부산진소방서, 경기 수원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전북 전주소방서, 전남 광주소방서, 충북 청주소방서, 충남 대전소방서, 경북 대구소방서, 경남 마산/진주소방서 등 도청소재지 및 대도시에 119구조대를 119 특별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시범 발족했으며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정식 발족을 목표로 대원들을 훈련한 후 1988년 서울소방학교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식 조직화했다.

1980년대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 올림픽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으며 전국단위의 구급차 호출번호를 지정해야 해서 119를 화재, 인명구조, 구급차 호출로 지정하고 112는 범죄신고, 113은 간첩신고로 각각 지정했던 것. 경찰 측도 이때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같은 시기 발족해 올림픽 준비를 시작한다.

주요 업무는 화재 예방 및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초기에는 경찰 소속이었으나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계급 체계가 경찰과 비슷하다.

실제로 소방대원 기동복 역시 국방색으로 군인 또는 전투경찰과 비슷했으나, 1993년에 복제개정으로 동근무복은 상하의 군청색, 하근무복과 성하복은 상의는 연회색에 하의는 회색, 기동복은 춘추복/하복 모두 청록색이었다가 2001년에 다시 구조복, 구급복, 기동복을 시인성이 강한 주황색으로 통합 변경되었다. 기존 군청색이나 국방색, 청록색, 하늘색이 시인성이 약해 교통사고 출동 같은 상황에서 2차 사고를 자주 당했기 때문에 시인성 높고 119구조대의 유니폼으로 깊은 인상을 주며 각인된 주황색을 고른 것이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경방/구급과 구조 유니폼이 분리되었으며 2020년 복제개정이 또다시 추진되어 기동복 및 활동복에 주황색+ 타 색상을 섞은 색채로 현재 공모 중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소방청을 중앙조직으로 하며 실무조직으로서 각 시, 도의 직할기관인 소방본부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독자적인 화재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년에 소방방재청으로 승격하면서 포기하고 경찰로 넘어갔다.

설치기준[편집]

소방서의 설치기준

  • 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조직

대한민국의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이 있으며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시도 소방본부가 조직되어 있다. 소방청 직할 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등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 소방청 : 소방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2017년 7월 26일에 분리된 기관으로, 국가단위의 소방 업무를 담당한다.
  • 소방본부 :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부서로 일선 소방서들의 상위 기관이다. 본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창원시 소방본부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 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들이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소방업무의 연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 소방서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부처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등의 소방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 119안전센터 :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의 하위기관으로, 읍면동을 관할하며 각 담당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호한다. 화재진압대와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다.
  • 119구조대 : 119구조대는 소방서 당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방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구조업무를 전담한다. 구조대는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고속국도구조대·지하철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뉜다.
  • 119지역대 : 119지역대는 119안전센터의 하위기관으로 119안전센터를 두기에는 인구가 적고 인근 안전센터의 거리가 먼 경우에 설치하며 1명~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소방서 업무[편집]

소방서는 사실 화재진압보다는 구급 출동, 구조 출동이 더 많다. 물론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하게 화재 출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교대 시간마다 인원과 장비를 하루에 2차례 가량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사고 신고에는 펌프차만 출동하며 화재 시에는 물탱크차와 사다리차가 출동한다. 구조대의 경우도 단순 문 개방 등은 주로 구난차가 출동하며 큰 규모의 사고에는 구조공작차가 출동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예방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와 소방 관련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소화기나 경보기를 비치해 주기도 한다.

  • 경방(화재 진압)
  • 구조(119구조대) : 인명구조이며 멧돼지, 뱀 등 위험한 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경찰과 함께 출동한다. 우선 소방관들이 마취총을 쏴 보고, 안 되면 경찰관들이 K2 소총 등을 가져와서 실탄으로 사살한다. 벌집 제거 역시 구조에 해당된다.
  • 구급(119구급대)
  • 기관(소방차 운전 및 소방 장비 조작)
  • 조사(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검사)
  • 예방 및 민원(소방 교육, 소방 홍보 및 캠페인, 민관 소방 훈련, 화재증명 등 민원 업무 처리)으로 나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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