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경찰관(警察官)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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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경찰관의 수는 126,277명으로 2010년 101,108명에 비해 연평균 2.3% 좌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411명이다.
경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 인력 2만 명(경찰 188,000명, 해경 1,200명)을 증원하여 학교 폭력, 성폭력, 아동 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과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외국인 범죄, 산업 정보 유출, 밀수 사범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재외 국민과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테러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등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경찰관의 전망은 밝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여 치안 수요 증가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안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관 주 임무[편집]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한다.
경찰관제도의 변천[편집]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전문적인 경찰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군사조직이 경찰업무를 함께 하는 군경일치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감옥을 다스리던 관아)를 둔 것이 최초의 경찰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중종 말기에는 치안업무를 전담할 포도청(捕盜廳)을 두고 이를 좌·우 양청으로 구분하여 각 청에 각각 대장(大將) 1인, 종사관(從事官) 3인, 부장(部長) 4인, 무료부장(無料部長) 26인, 가설부장(加設部長) 12인을 둔 후 그 밑에 포졸을 두어 범죄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지방에는 관찰사 또는 수령 아래 향리로 구성된 형방이 있어 범죄인을 다스렸으며, 그 밖에 형사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도 행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국가의 체제가 근대화되면서 경무청을 두고 경무청에 경무사(警務使) 1인, 경무부관(警務副官) 1인, 감금(監禁) 1인, 부감금(副監禁) 1인을 두고 경무관·서기관·총순(總巡)과 순검(巡檢) 약간 명씩을 두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경찰관제도의 효시라고 하겠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무총장·경무부장·경무관·경시(警視)·경부(警部)·경부보(警部補)·순사(巡査)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인사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30호)에 의하여 경무관·총경·경감·경위·경사 및 순경으로 구분되는 경찰관을 두었으며, 1961년 4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을 직렬별로 구분함에 따라 사무계 제1부공안직군에 경찰직렬과 해경직렬을 두었다.
경찰직렬의 직급은 종전과 같이 하고, 해경직렬은 3급을류로 경령(警領), 4급갑류로 경정(警正), 4급을류로 경위(警尉), 5급갑류로 경조장(警曹長)·1등경조·2등경조·3등경조, 5급을류로 1등경수(警守)와 2등경수를 두었다. 그러나 1963년 5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해경직렬은 없어지고 경찰직렬에 2급갑류로 치안이사관(治安理事官)과 2급을류로 치안부이사관(治安副理事官)이 추가되었다.
1969년 1월「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경찰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사의 독창성을 부여하였으며, 1979년 치안정감이 신설되었다. 1981년 4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특정직공무원이 되었다.
경찰공무원의 계급[편집]
국가직 11계급, 지방직 8계급으로 나뉜다.
비간부급(순경, 경장, 경사)[편집]
-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 :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 불린다. 하단부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며, 꽃잎으로 쌓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함으로써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을 의미한다.
중간급간부(경위, 경감, 경정, 총경)[편집]
- 경위, 경감(6급), 경정(5급), 총경(4급)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로 구분한다.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경위).
-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지방청 반장급(경감).
-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경정).
-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총경).
-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 잎은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간경찰간부'를 의미하며,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임무를 가장 능동적·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고위급간부(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편집]
- 경무관(3급), 치안감(2급), 치안정감(1급), 치안총감(차관급) : 무궁화 계급장을 5각으로 둘러 큰 모양의 무궁화를 상징한다.
-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청부장, 송파서찰서등 5개 거점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심의관급(경무관).
-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급(치안감).
-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 청장, 경찰대학장급(치안정감).
- 경찰청장(치안총감).
-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로 나타낸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으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의미한다. 태극무궁화의 오각은 '충(忠), 신(信), 인(仁), 의(義), 용(勇)'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민과 국가를 받아들이며, 아래로는 경찰 조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모두 동일한 계급을 적용한다.
지방직[편집]
- 각 계급에 '자치'라는 접두어가 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순경부터 경사는 2개의 참꽃잎으로 싸여있는 참꽃봉오리로,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참꽃으로, 경무관은 가운데에 태극장을 두고 참꽃을 5각으로 두른다.[1]
경찰관 채용 및 정년[편집]
경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정공개채용시험과 순경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되며, 특별채용시험은 모든 계급의 경찰관에 대하여 실시되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간부 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는 시험에 의하여 경위로 채용된다.
또한, 일정한 계급에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경위부터 치안감까지의 경찰관은 일정기간 이상 같은 계급에 재직할 수 없도록 계급정년제를 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 교통안전의 확보, 경비, 청소년의 지도, 총포·화약류의 단속, 윤락행위단속, 정보업무 등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① 범죄용의자를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정신이상자·미아(迷兒) 등을 보호하였을 때는 다른 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③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람·물건을 대피시키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④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가택을 방문, 계도할 수 있으며, ⑤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⑥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⑦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⑧ 범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 인신의 체포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남용이 금지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되, 경찰관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비밀을 준수하고 피의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편집]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9년 1월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1982년 12월 법률 제3606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 또 다시 개정되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 및 순경의 11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는 등, 그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보다 엄격하며, 채용절차도 독특하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전시(戰時)나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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