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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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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현황

재판관(裁判官)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국회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와 의무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연임한 사례는 없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편집]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간략히 '헌재'라고 부른다.

개요
연혁
  •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
  •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
  •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
역할
  • 위험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결권이 있고, 헌법은 애초에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탄핵심판
  •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공직자가 파면된다.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청구기간은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편집]

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 등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 법관이 바로 판사다. 다시 말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법관이긴 하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장이면서 판사라는 의미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임명 절차로,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재판관이란 표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도, 법관도 아니다. 헌재 재판관은 판사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나 법관이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판사도, 법관도 아니게 된다.

또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만 사용되고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이라고 보면 된다.[2]

각주[편집]

  1. 유남석(법조인)〉, 《위키백과》
  2. 이호준 기자, 〈법관·판사·대법관·재판관?…알쏭달쏭한 용어〉, 《매일신문》, 2012-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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