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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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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개요[편집]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제도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1]
  •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그 하위법령이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시ㆍ군 법원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ㆍ군 법원도) 공탁소가 된다. 다만,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은행, 창고업자)가 한다.[2]

공탁 제출의 주의사항[편집]

  • 공탁자의 인적사항 : 공탁자는 대부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공탁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일반공탁의 경우 서류상에 나와 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대충 적어도 되지만, 형사공탁의 경우 보정권고를 걸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 후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는 확정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 적용법조 :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해준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조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한다.
  • 공탁금의 기재 : 공탁금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한다. 금액의 경우 틀리면 공탁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이나 정정인도 사용불가하다.
  • 공탁 사유 기재 : 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어떻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가 발생하게 된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는 주로 공소장을 첨부한다.
  • 신청인의 기재 : 공탁 신청을 대리하게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 공탁자를 기재한다.
  • 공탁통지서 작성 : 변제공탁이 수리되고 공탁금이 납입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있다. 공탁통지서의 경우 공탁서와 작성하는 요령이 상당부분 일치하다.

공탁 신청 절차[편집]

공탁은 신청, 접수·심사,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된다.

방문공탁 신청절차[편집]

  •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 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 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된다.

전자공탁 신청절차[편집]

  •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 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 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한다.
  • 공탁자는 납입 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 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된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해야 한다.

공탁의 종류[편집]

  • 변제공탁 :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담보(보증)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 몰취(沒取)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 혼합공탁 : 공탁 원인 사실 및 공탁 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공탁의 주체[편집]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편집]

  •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편집]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여부가 인신의 구속, 즉 실형선고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상해 사고 발생 사례를 접해보면, 가해운전자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와 제대로 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피해자가 화를 낼까 봐,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까 봐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의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많다.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보장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실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과 상관없이 상한금액의 지급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3]
  •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탄 채 시속 220㎞/h로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시속 220㎞/h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고 마티즈에 타고 있던 B(41·여)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파악됐고 이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다.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A씨는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h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라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탁〉, 《위키백과》
  2. 공탁〉, 《나무위키》
  3. 오동현 변호사,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4. 오양다훈 기자, 〈'시속 220㎞'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선고〉, 《세계일보》, 2021-06-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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