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범죄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1]
목차
개요[편집]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히 길게 정하고 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이 되며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을 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또한,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된다.
-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다만 해외 도피 중이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지만 범죄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검찰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 형의 시효는 형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시효"라고만 하면 공소시효를 의미한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2]
공소시효의 필요성[편집]
- 재판의 공정성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음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3]
공소시효 기간[편집]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편집]
기산점[편집]
-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공소시효는 객관적인 사실 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 발생시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 공소시효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4]
정지[편집]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된다.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편집]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 범죄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소시효[편집]
- 보험 관련 특별법 규정들도 개정되며 각 보험회사들에서 자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 피보험자들 중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속이거나 보험자, 보험회사를 기만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보험사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취약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서 보험사고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과장되게 부풀려 입원치료가 필요 없지만 입원치료를 받는 행위로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것도 보험사기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미고지 한다거나 보험 부적격자임에도 중요한 사항을 숨겨 보험 가입을 하여 보험금 납입 최소 기간만 채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보험 사기 유형이 있다.
- 보험사기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으로 보험사기가 인정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와 손해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5]
관련 기사[편집]
- 지난 2009년 9월 김씨는 자신의 형이 몰던 1t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쳤다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내 5,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고는 당시 마을회관 철거 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김씨가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 사고를 당해 받은 전치 7주에 장해진단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던 김씨를 김씨의 형이 말리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년 뒤 김씨는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마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다 첩보를 들은 경찰에게 공소시효를 딱 2달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지만 2018년부터 법이 바꿔서 10년으로 늘어나 김씨의 범행이 끝내 잡혔다. 2019년 7월 2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50)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고검지기, 〈공소시효란?〉, 《네이버블로그》, 2013-04-24
- ↑ 〈공소시효〉, 《나무위키》
- ↑ 〈공소시효〉, 《위키백과》
- ↑ 김세라 변호사,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네이버블로그》, 2020-01-03
- ↑ 김진욱 변호사,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및 공소시효〉, 《네이버블로그》, 2021-07-16
- ↑ 장인성 기자, 〈술 먹고 친구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자랑하다 '구속’〉, 《금융경제신문》, 2019-07-25
참고자료[편집]
- 〈공소시효〉, 《위키백과》
- 〈공소시효〉, 《나무위키》
- 김진욱 변호사,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및 공소시효〉, 《네이버블로그》, 2021-07-16
- 김세라 변호사,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네이버블로그》, 2020-01-03
- 장인성 기자, 〈술 먹고 친구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자랑하다 '구속’〉, 《금융경제신문》, 2019-07-25
- 대림이,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 일까?〉, 《네이버블로그》, 2019-06-04
- 꼴두바우, 〈뺑소니 교통사고 공소시효와 형량〉, 《네이버블로그》, 2014-12-05
- 김연숙 기자, 〈'前남편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15년 만에 들통〉, 《연합뉴스》, 2013-12-03
- 고검지기, 〈공소시효란?〉, 《네이버블로그》, 2013-04-24
- 박성우 기자, 〈'사형 죄' 공소시효 15년 → 25년〉, 《중앙일보》, 2007-11-22
- 김현경 기자,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공소시효는〉, 《중앙일보》, 2005-08-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