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기간(期間)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개요[편집]
기간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른 의미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歷)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 계산 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民法)에 의한다.[1]
법률 관련 기간[편집]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또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裁定期間),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70조). 재정기간은 그 재판이 고지(告知)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기간의 진행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인 때에는 정지하며, 그 해소(解消)와 함께 다시 진행이 개시된다. 법정기간은 보통 법원이 하고, 재정기간은 이를 재정한 재판기관(재판장: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의 재량으로 신축(伸縮)할 수 있다(172조). 그러나 불변기간(不變期間)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追後補完)에 관한 기간(173조)은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에 부가기간(附加期間)의 제도가 있다(172조 2항).
②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의의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같으나 기간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시효와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형법의 형기(刑期)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算入)한다(66조).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③ 행정상의 쟁송(爭訟): 항고소송의 제소기간(提訴期間)과 행정심판·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있고, 또 판결·재결·결정을 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함에 따르지만(민법 155∼161조), 때로는 특례가 있다.
④ 형법상: 형기 등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계산방법은 연(年) 또는 월(月)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하고(83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징역·금고·구류·유치(留置)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조 2항).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85·86조).[2]
기간 유형[편집]
식물기간[편집]
식물기간(plant period, 植物期間)은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되는 계속일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온도의 계속일수와 식물의 생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가운데서 5℃ 이상의 계속일수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젓나무는 식물기간이 100일 이상, 단풍나무는 160일 이상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 기간의 등치선(等値線)은 생육의 북한(北限)을 나타내므로 식물지리학상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온도의 계속일수와 식물의 생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5℃ 이상의 계속일수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젓나무는 식물기간이 100일 이상, 단풍나무는 160일 이상, 염주나무는 150일 이상, 사과나무는 170일 이상, 너도밤나무는 210일 이상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 기간의 등치선(等値線)은 생육의 북한(北限)을 나타내므로 식물지리학상 중요한 개념이 된다.[3]
가뭄기간[편집]
가뭄기간(drought season)은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 내부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증발산량이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충분한 비가 내릴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가뭄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학문분야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지역의 강우량이 연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작물 성장이나 수자원 이용이 제한을 받게 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뭄기간의 시작점을 정의한다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증발 등으로 인한 손실로 토양 내부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식물의 발산량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때를 가뭄기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가뭄기간의 종료 시점은 충분한 비가 내려 식물의 성장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는 때를 의미할 수 있다. 식물의 증발산량의 증감을 정확히 측정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연도의 특정 기간을 가뭄기간으로 정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한해 전체를 가뭄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
무상기간[편집]
무상기간(無霜期間)은 서리가 없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농작물의 재배 가능 기간에 대한 지표 중의 하나. 무상일수(無霜日數)라고도 한다. 1년 중 지속적으로 서리가 없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유리한 기간을 말하며, 실제적으로 무상기간은 늦은 봄의 마지막 서리 때부터 초가을의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의 기간이 된다. 무상기간은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이가 길고 또 지형의 영향이 커서 지역마다 무상기간의 차이도 크다.
남북한을 합쳐 무상기간은 개마고원(蓋馬高原) 일대가 평균 120일로 가장 짧으며, 제주도가 275일로 가장 길다. 남해안 지대는 대략 250일이며, 동해안 지방이 서해안 지방보다 일반적으로 길고, 내륙지방은 180~200일로 같은 위도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 이는 동해안의 경우 태백산맥 등 지형의 영향으로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서해안에 비해 약해지고 또 난류의 영향을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이며, 내륙지방의 경우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어 대륙성기후 특성이 나타나 겨울철이 더 춥기 때문이다. 무상기간이 짧을수록 농업에 유리하다.
무상기간은 농사활동에 중요한 인자(因子)로서 작물재배 가능기간의 한계로 흔히 이용된다. 서리는 일정 온도 이하일 때 반드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함유된 수증기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무상기간을 일최저기온(日最低氣溫)에서 직접 결정할 수는 없으나, 작물생산을 위한 최저기온을 15℃로 보고 15℃ 이상 되는 기온의 연간 계속기간을 작물기간(作物期間)이라 하여 사용되기도 한다.[5]
대한민국 무상기간은 해안 지역에서 길고 내륙 지역에서 짧다. 내륙 지역의 무상일수 분포를 보면 양평, 춘천, 홍천 등 영서 내륙지역과 인제, 대관령 등 영동 산간지역이 180일 이하를 나타낸다. 특히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서리 시작일은 빠르고 서리 종료일은 늦어, 무상일수가 142일로 가장 짧았다. 해안지역은 200일 이상의 무상일수를 가지며, 남해안은 230일 이상으로 일년의 2/3 이상이 서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해안은 남해안이나 동해안보다 무상기간이 짧은 편으로 서산과 보령은 200일 이하이며, 특히 서산은 182일로 수원이나 이천과 같은 주변의 내륙 지역과 비슷한 무상기간을 갖는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기간〉, 《네이버 국어사전》
- 〈기간〉, 《나무위키》
- 〈기간〉, 《조세통람》
- 〈기간〉, 《두산백과》
- 〈식물기간〉, 《두산백과》
- 〈가뭄기간〉, 《물백과사전》
- 〈무상기간〉,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