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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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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平日, Weekday)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을 가리킨다. 또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말한다.

개요[편집]

평일은 한 주에서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일컫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해당되는 주말과 대비되어 주중(週中)이라고도 한다. 광의적으로는 주중 외에도 주초도 역시 평일을 가리키며, 주초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주중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해당된다. 평일 오전 시간대 TV 프로그램에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등 가정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은행 기관이 법률 또는 기타 정부 조치에 의해 휴무가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한다. 영업일의 정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지 관습, 종교비즈니스 운영에 따라 결정되는 현지 근무 주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대조적으로 일본과 같은 많은 동부 국가의 정상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영업일의 시간은 시대, 지역, 산업 및 회사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기준에는 하루 8시간 근무와 10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는 4시간에서 16시간까지 다양한 기간이 정상으로 간주되었다. 영업일은 소포의 도착 날짜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특사에서 사용한다. 택배가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배송될 소포를 목요일에 배송하면 금요일도 월요일도 공휴일이 아니면 다음 월요일에 도착한다.[1]

상세[편집]

평일이란, 평상시의 날이라는 뜻이며 주중이라고도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별다른 행사나 이변이 없는 평시 상태의 날이다. 주중에 있는 공휴일을 '평일인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휴일은 평일이 아니므로 '주중 공휴일'이 맞는 표현이다.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

  • '휴일'의 반대: 주중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주말에 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해당한다. 물론 일부 직장인들은 주말에는 쉬지만 주중 공휴일에는 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다.
  • '주말'의 반대: 주중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로 일부 방송업계,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특히 라디오 방송의 경우 주중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생방송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다녀오고 학원을 가며 직장인들도 같이 일어나 각자의 직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한다.

당연히 평일에 노동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교대근무 또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의 경우 주말에 일하기도 하고, 평일에 쉬기도 한다. 실업자, 백수, 니트족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쉬는 사람은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같이 쉬는 날이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라면 학교가 방학 중인 경우에는 매일이 휴일이나 마찬가지니 별로 의미가 없다.

반대로 휴일까지 꼬박 일하는 사람(자영업자, 특근자, 인터넷 방송인 등)은 오히려 매일매일이 평일이다. 사람에 따라 언제가 평일이고 휴일이고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중동 대부분의 국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이라고 한다.

우체국,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은행 등은 보통 평일에만 영업한다. 그래서 주말에만 쉬는 직장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휴일에 공공기관 업무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 같이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배치된 곳이 적지 않다.

주 5일제가 실행된 건 1929년부터이다. 미국의 모 기업이 처음 실행한 것이 점차 미국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 40시간 근무하지만, 카메룬은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이어서 50시간이다.

중동에서는 일요일이 평일인 나라도 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2]

변화와 추세[편집]

유연한 근무 시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터넷은 보다 쉽게 세계화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영업일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있다. 물리적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제한된 정보 기반 기업은 주말과 평일을 구분할 필요가 적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을 영업일로 간주한다.

일부 기업은 해당 분야의 특성상 연중무휴 24시간 비즈니스 거래 및 운영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업체에는 호텔, 병원, 경찰서, 소방서, 주유소, 공항 등이 포함된다.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영업일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는 여전히 많은 산업에서 표준으로 남아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

여담[편집]

  • 여러 교통수단은 평일과 주말 시간표가 다른 경우가 많다. 평일에는 출퇴근시간대에 주말에는 휴가를 즐기기 위한 승객의 증가로 탑승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 식당이나 문화시설 매표소 등 등에서는 평일이 휴일에 비해 수요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평일 할인을 하기도 한다.
  • 대부분의 달력에서는 평일을 검은색 숫자로 표기한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일로 예정됐었던 2017년 12월 20일은 일부 달력에서 휴일인 빨간색으로 표기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지면서, 이날은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되었고, 반대로 5월 9일은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되었다.
  • 국가를 막론하고 아이는 평일에 더 많이 태어난다. 2012년은 월요일의 출생지수가 114, 화요일과 금요일이 111이며 수요일과 목요일도 100을 넘었으나 토요일은 78, 공휴일은 62, 일요일은 59로 평균을 밑돌았다.[2]

관련 용어[편집]

휴일[편집]

휴일(休日, Day Off, Holiday)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서 '공휴일(公休日)'이 이에 해당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②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166 ·190조, 형사소송법 66조, 어음법 72 ·81조, 수표법 60 ·66조 등). 이 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된다.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민법 161조).

③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근로기준법 55∼57조).

대한민국에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말한다. 주 5일제가 자리 잡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미하며, 제일 위의 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3]

공휴일[편집]

공휴일(公休日, 문화어: 휴식일(休息日))은 국가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을 말한다.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는 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을 가리킨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한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쉬는 대체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따라서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3·1절(3월 1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조선 초에는 태음태양력인 대통력(大統曆)을 사용하다가, 세종 때에는 회회력을 바탕으로 개정된 역법을 사용하였다. 1654년(효종 5년)부터는 청나라의 예수회 신부 아담 샬이 서양역법을 적용하여 만든 시헌력을 시행하게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차원에서 그레고리력 채택을 추진하여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여 양력(그레고리력)을 사용하였다. 조선에서 일요일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895년 4월부터였으며 그 이전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대신에 매월 1일, 7일, 15일, 23일, 절기가 드는 날(입춘, 경칩 등)은 정기휴일이었다. 국정 공휴일은 설날 7일, 대보름과 단오 그리고 연등회에 3일, 추석에는 하루였다. 또한 정월에 자일(子日)과 오일(午日)에 쉬었으며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그날은 부정을 탄다 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4][5][6][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평일〉, 《위키백과》
  2. 2.0 2.1 평일〉, 《나무위키》
  3. 휴일〉, 《나무위키》
  4. 공휴일〉, 《두산백과》
  5. 공휴일〉, 《실무노동용어사전》
  6. 공휴일〉, 《위키백과》
  7. 공휴일〉,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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