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연휴(連休)는 휴일이 이틀 이상 계속되는 일을 가리킨다. 또는 그 휴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연휴는 공휴일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2일 이상 사회 생활을 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당일 전후로 쉬는 날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연휴가 된다. 또한 그레고리력에 따라 공휴일의 요일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우연히 토요일, 일요일 전후로 배치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도 연휴가 된다. 드물게 음력으로 지내는 공휴일(부처님오신날, 추석, 설날. 셋 다 평달만 공휴일이고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의 경우 양력 기준으로는 날짜가 변동하게 되므로 토요일 및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연계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연계될 때가 많아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될 경우 음력 윤달이 반드시 들게 된다.
역으로, 명절 및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4일 이상 연휴가 겹칠 경우 흔히 황금연휴(黃金連休)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휴일 사이 평일이 끼어들어 있을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휴라고 흔히 부른다. 이런 것들은 특히 1~2월, 5월, 9~10월에 많이 나타난다. 1~2월은 설날+주말 콤보가, 5월은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주말 콤보가, 10월은 개천절+한글날+[[추석[+주말 콤보가 적절히 배열되면 징검다리 연휴 혹은 황금연휴가 생긴다.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는 연휴가 길면 특강을 개설해 전국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은다.[1]
예시[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주5일제에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하루를 쉬면 10일 연휴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2017 (윤 5월), 2025 (윤 6월), 2028년 (윤 5월)에 추석+개천절+한글날이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만들어진다. 2017년의 경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일짜리 연휴가 공인되었다.[1]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
1 -
2 임시공휴일
3 추석 연휴 개천절
4 추석
5 추석 연휴
6 대체 휴일
7 -
8 -
9 한글날
2025년 10월 3~12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개천절
4 -
5 추석 연휴
6 추석
7 추석 연휴
8 대체 휴일
9 한글날
10 -
11 -
12 -
2028년 9월 30일~10월 9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
1 -
2 추석 연휴
3 추석 개천절
4 추석 연휴
5 대체 휴일
6 -
7 -
8 -
9 한글날
연휴가 가장 길어지는 경우[편집]
5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5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연휴의 경우 징검다리 연휴 및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4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 어린이날(5/5)이 월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2(금)~5/6(화) 중 하루면 5/2(금)~5/5(월) 또는 5/3(토)~5/6(화)의 4일 연휴가 생긴다. 5월 5일이 부처님오신날이면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음력 윤달은 4~11월 사이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화요일인 경우 (3) : 부처님오신날이 5/2(토)~5/4(월) 중 하루면 5/2(토)~5/5(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4~7월 사이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목요일인 경우 (2) : 부처님오신날이 5/5(목) 또는 5/6(금)이면 5/5(목)~5/8(일)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6~11월 사이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금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4(목)이면 5/4(목)~5/7(일)의, 5/5(금)~5/8(월) 중 하루면 5/5(금)~5/8(월)의 4일 연휴가 생긴다. 5/5(금)이 부처님오신날이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4(금)이면 5/4(금)~5/7(월), 5/5(토)~5/8(화)면 5/5(토)~5/8(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3(금)이면 5/3(금)~5/6(월), 5/4(토)~5/7(화)면 5/4(토)~5/7(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
이렇게 4일 연휴가 생길 확률은 (5+3+2+5+5+5)/(7*30) = 약 12%이다.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9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
- 5/3(화) 부처님오신날, 5/5(목) 어린이날 : 4/30(토) ~ 5/8(일)의 9일 연휴
- 5/5(화) 어린이날, 5/7(목) 부처님오신날 : 5/2(토) ~ 5/10(일)의 9일 연휴
다만 이 경우는 샌드위치 데이가 3개나 되고, 이렇게 될 확률은 2/210 = 약 1%이다.
이렇게 되려면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생겨야 한다.
4~5월 근로자의 날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근로자의 날을 휴일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사이에 주말이 끼면 순수 5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정식 공휴일도 아니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어린이날이 월요일인 경우 (1) : 부처님오신날이 5/2(금)이면 5/1(목)~5/5(월)의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
- 어린이날이 화요일인 경우 (3) : 부처님오신날이 5/2(토)~5/4(월) 중 하루면 5/1(금)~5/5(화)의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음력 5~7월 사이에 윤달이 낀다.
이렇게 될 확률은 4/210 = 약 2%이다.
근로자의 날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의 징검다리 연휴가 9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29(화) 부처님오신날, 5/1(목) 근로자의 날, 5/5(월) 어린이날 : 4/26(토) ~ 5/5(월)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반드시 4월에 생긴다.
- 5/1(금) 근로자의 날, 5/5(화) 어린이날, 5/7(목) 부처님오신날 : 5/1(금) ~ 5/10(일)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7월 이후에 생기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
- 5/1(월) 근로자의 날, 5/3(수) 부처님오신날, 5/5(금) 어린이날 : 4/29(토) ~ 5/7(일)의 9일 연휴. 음력 윤달은 5월 또는 6월에 생긴다.
- 5/1(화) 근로자의 날, 5/3(목) 부처님오신날, 5/5(토) 어린이날, 5/7(월) 대체공휴일 : 4/28(토) ~ 5/7(월)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5월 또는 6월에 생긴다.
이렇게 될 확률은 4/210 = 약 2%이다.
이렇게 되려면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반드시 생겨야 한다.
9~10월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추석 연휴는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11일이 될 수 있다.
- 9/23(토) ~ 10/3(화)의 11일 연휴
- 9/27(수) 추석, 10/3(화) 개천절일 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2034년. 윤달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음력 2월이나 3월에 생기기도 한다.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 10/1(월) 추석, 10/3(수) 개천절, 10/4(목)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3월이나 4월에 낀다.
- 10/2(화) 추석, 10/3(수) 개천절, 10/4(목)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3~5월 사이에 낀다.
- 10/3(수) 추석+개천절, 10/5(금)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낀다.
- 10/3(목) ~ 10/13(일)의 11일 연휴
- 10/3(목) 개천절, 10/7(월) 추석, 10/9(수) 한글날, 10/10(목) 대체공휴일. 윤달은 음력 6월이나 7월에 낀다.
- 10/3(목) 개천절, 10/8(화) 추석, 10/9(수) 한글날, 10/10(목) 대체공휴일. 이 경우 무조건 음력 7월에 윤달이 생긴다.
10/7(월), 10/8(화)가 추석이 될 확률은 낮으므로 둘을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확률은 (1+3+1)/210 = 약 2%이다.
이외에 추석 연휴가 9일 이상이 되는 경우(단, 추석 당일이 수요일이지만 개천절이나 한글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9일 연휴는 제외)는 다음과 같다.
- 개천절(10/3)이 월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9/28(수)이면 9/24(토)~9/25(일) + 9/27(화)~9/29(목) + 10/1(토)~10/3(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의 경우 아예 끼지 않거나 음력 2월이나 3월에 낀다.
- 추석이 10/3(월) ~ 10/5(수) 중에 있으면 10/1(토)~10/6(목) + 10/8(토)~10/10(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6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목)이면 10/1(토)~10/3(월) + 10/5(수)~10/10(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 개천절이 화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10/2(월) ~ 10/3(화) 중에 있으면 9/30(토)~10/5(목) + 10/7(토)~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낀다.
- 추석이 10/4(수) ~ 10/5(목) 중에 있으면 9/30(토)~10/1(일) + 10/3(화)~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금)이면 9/30(토)~10/1(일) + 10/3(화) + 10/5(목)~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7월에 많이 끼고 드물게 6월에 끼기도 한다.
- 개천절이 수요일인 경우 (1)
- 추석이 10/8(월)이면 10/6(토)~10/11(목) + 10/13(토) + 10/14(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윤달은 무조건 음력 7월에 생긴다.
- 개천절이 목요일인 경우 (4)
- 추석이 9/29(일)이면 9/28(토)~10/1(화) + 10/3(목) + 10/5(토)~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낀다.
- 추석이 9/30(월) ~ 10/1(화) 중에 있으면 9/28(토)~10/3(목) + 10/5(토)~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2~4월에 낀다.
- 추석이 10/2(수)이면 9/28(토)~9/29(일) + 10/1(화)~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5월에 낀다.
- 개천절이 금요일인 경우 (8)
- 추석이 9/29(월) ~ 9/30(화) 중에 있으면 9/27(토)~10/1(수) + 10/3(금)~10/5(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끼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
- 추석이 10/1(수)이면 9/27(토)~9/28(일) + 9/30(화)~10/5(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월 또는 4월이다.
- 추석이 10/4(토) ~ 10/5(일) 중에 있으면 10/3(금)~10/7(화) + 10/9(목) + 10/11(토)~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월) ~ 10/7(화) 중에 있으면 10/3(금)~10/9(목) + 10/11(토)~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6월이나 7월에 낀다.
- 추석이 10/8(수)이면 10/3(금)~10/5(일) + 10/7(화)~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반드시 음력 7월에 낀다.
- 개천절이 토요일인 경우 (6)
- 추석이 9/30(수)이면 9/26(토)~9/27(일) + 9/29(화)~10/1(목) + 10/3(토)~10/5(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낀다.
- 추석이 10/4(일)이면 10/3(토)~10/7(수) + 10/9(금)~10/11(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월이나 6월에 낀다.
- 추석이 10/5(월) ~ 10/7(수)인 경우는 아래 참조. 이 때 윤달은 반드시 음력 6~7월에 낀다.
- 추석이 10/8(목)이면 10/3(토)~10/5(월) + 10/7(수)~10/12(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윤달은 반드시 음력 7월에 낀다.
- 개천절이 일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9/29(수)이면 9/25(토)~9/26(일) + 9/28(화)~9/30(목) + 10/2(토)~10/4(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월 이전에 끼거나 아예 끼지 않는다.
- 추석이 10/4(월) ~ 10/6(수) 중에 있으면 10/2(토)~10/7(목) + 10/9(토)~10/11(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7(목)이면 10/2(토)~10/4(월) + 10/6(수)~10/11(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대부분 음력 7월에 낀다.
10/7, 10/8이 추석이 될 확률은 낮으므로 10/7 이후에 추석이 오는 경우를 모두 합쳐서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확률은 (5+5+1+4+8+6+5-5)/210 = 약 14%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9일 이상이 될 확률은 이상에서 35/210 = 약 16%이다.
대체 휴일 적용 범위가 공휴일인 국경일까지 확대되면서 징검다리 연휴 없이 추석 연휴가 연속 9일이 되어 이론상 가장 길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개천절이 토요일인 경우 개천절의 대체휴일이 월요일, 한글날이 금요일이 되어 추석 연휴가 이 사이로 오면 되는데 다음과 같다.
- 추석이 10/5(월)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10/6(화) 추석연휴, 10/7(수)~10/8(목)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5~7월.
- 추석이 10/6(화)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 일요일, 10/5(월)~10/7(수) 추석연휴, 10/8(목)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6~7월.
- 추석이 10/7(수)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 일요일, 10/5(월) 대체공휴일, 10/6(화)~10/8(목) 추석연휴,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6~7월.
이렇게 될 확률은 3/210 = 약 1%이다.
이 경우에는 가을(9월부터 11월까지)에 오는 모든 공휴일이 그 일 주일 사이에 집중 배치되며, 이렇게 되려면 음력 3~7월 사이에 윤달이 생겨야 한다.[1]
사례[편집]
- 현행법이 유지될 때, (1) 9일 이상이거나 (2) 2가지 이상의 공휴일이 결합되었으며, (2) 의 경우에는 이들 공휴일 중 1가지만 존재한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연휴에 반드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만 서술한다.
- 예를 들어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추석 연휴가 10.3(월)~10.5(수)이면 대체공휴일이 10.6(목)이 되어 10.1(토)~10.6(목) + 10.8(토)~10.10(월)의 연휴가 되는데, 개천절, 추석 연휴 중 하나만 공휴일이라면 각각 10.1(토)~10.3(월), 10.1(토)~10.5(수)가 되어 변동이 발생한다.
- 명절 연휴+일요일에 의한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1가지 공휴일로 본다.
- 중간에 2일 이상의 평일이 연속되지 않아야 한다.
- 근로자의 날을 포함했을 때의 연휴는 새로 생기거나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하단에 별도로 서술한다.
연휴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가지 이상의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는 다음과 같은 때에 발생한다.
- 3월 초 : 삼일절 + 대통령 선거
- 5월 초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6월 초 : 지방선거 + 현충일
- 9월 말~10월 초 : 추석 + 개천절, 추석 + 한글날 또는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 2085년과 2096년의 추석 연휴는 이론상 최대 길이인 11일에 샌드위치 데이가 2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34년의 샌드위치 데이가 3일인 11일 연휴에 비해 11일 모두를 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려면 윤달이 껴야 하므로 2085년은 윤5월, 2096년은 윤4월이 낀다.
- 5월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5월 7일 목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면 1(금 - 근로자의 날), 2~3(토, 일), 5(화 - 어린이날), 7(목 - 부처님오신날), 9~10(토, 일)과 샌드위치 데이 휴일로 최대 10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음력 7월 이후에 윤달이 끼는데 2071년에는 5월에 황금연휴가 생기고 보란 듯이 음력 8월에 윤달이 낀다.[1]
세계의 연휴[편집]
일본
일본에서는 4월 29일인 '쇼와의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시기를 특별히 골든 위크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가장 긴 연휴는 일본 최대 명절인 쇼가쓰를 전후로 12월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휴다. 또 10월에는 토/일/월요일간의 3일 연휴인 체육의 날 연휴도 있으며, 이는 가을방학이 되기도 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 주별로 정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연휴 또한 각 주마다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단, 노동절은 '9월의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 전후로는 반드시 연휴가 된다. 미국에서 유명한 공식 연휴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다. 추수감사절이 11월 목요일이며, 다음 날도 블랙 프라이데이로 쉬기 때문에 이때 소비 지출이나 여행객이 가장 많다. 이외에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나 3월~4월 쯤 부활절을 전후로 하는 부활절 연휴도 있다.
중국
중국은 양대 최대의 명절인 춘절과 궈칭제 기간에 가장 긴 연휴가 이어진다. 7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며, 이 기간에 중국인들의 여행이나 지출 등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