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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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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일(節日)은 절기의 입기일을 말한다. 또는 명절국경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한 철의 명절을 가리킨다. 곧 인날, 삼짇날, 단오, 칠석, 중양절 따위를 이르며 임금이 태어난 날을 말한다.

개요[편집]

절일은 절기입기일(節氣入氣日)을 의미하고, 하나의 절일부터 다음 달의 절일 전날까지의 한 달을 절월(節月)이라고 말한다. 1태양년은 12절월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절일을 월초로 하는 절월력에서는 1태양년이 달의 삭망과는 관계없이 12월절로 구분된다. 실제로 잡절(雜節)에 절분(節分)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래 철이 바뀐다는 뜻으로 입춘 · 입하 · 입추 · 입동 전날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입춘 전날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날은 겨울의 마지막 날이므로 계절적으로는 연말의 날이다. 민간에서는 이 날 콩을 볶아서 신불(神佛)과 조상에게 바치고 방이나 문에 콩을 뿌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복을 받아들여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절일부터 다음 절일의 전날까지를 절월(節月)이라 하면, 1태양년은 12절월이 되는데 이것은 절월력(節月曆)이라고 하여 일종의 태양력이다. 절월력에서 중기(中氣)는 각월의 중앙부근에 온다. 역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인간은 단순히 일월의 경과를 자연현상의 변화로 추측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꽃이 피고, 새싹이 트고 철새가 날아들고 물이 얾으로서 계절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자연력(自然曆)이다. 절일은 중국의 당현종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천자와 그 일가 중에서도 주로 황제, 황후, 황태자의 생일에 붙이는 명칭이다. 중국 왕조의 황제, 황후, 태자의 생일에 붙였고 중국의 제후국인인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유교 예법상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한국이나 베트남, 일본은 시대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다.[1][2]

절일제[편집]

절일제(節日製)는 조선시대, 1년 중 4절기에 시행된 시험인 인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조선 후기에 절일제에서는 성적 최우수자에게 실질적인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속대전에 따르면,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1년 중 4절기에 시행되던 시험, 즉, 1월 7일에 실시하는 인일제(人日製), 3월 3일에 시행하는 삼일제(三日製), 7월 7일에 실시하는 칠일제(七日製), 9월 9일에 실행하는 구일제(九日製)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절일제의 4종류 시험이 지니는 공통점은 우선,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등과 같이 문학적 능력과 시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술로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성적 최우수자에게 처음에는 문과 식년시의 초시를 건너뛰고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주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 특전이 초시는 물론 회시까지도 건너뛰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직부전시는 실질적인 급제로서, 다음번에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의 전시에 응시하여 급제의 순위만 정하면 되었다.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이다. 둘 중 어떤 것을 따를지는 국왕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 속대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첫째 경우는 절일제의 기원과 실시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학을 목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제술 시험을 보아 우등자 3명에게 문과 식년시의 복시(覆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도록 한 『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절일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절일제 실시의 원칙이 '원점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영조와 정조 대에 성균관 진흥책이 실시되면서 여러 번 확인되기도 하였다.

둘째 경우의 사례로는, 방외유생의 응시를 허용한다는 의미인 '통방외(通方外)'로 시행되어 1,000명이 응시한 1778년(정조 2)의 구일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절일제가 조선 후기 지방 유생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여 급제자를 배출하는 과거 시험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42년(영조 18)의 『태학유생 원점절목(太學儒生圓點節目)』에 "절제(節製)는 본래 반유(泮儒)가 응제(應製)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시(庭試)처럼 되어 한 번도 거재하지 않으면서 반유처럼 응제하고 있다. 비록 한 번에 모든 폐습을 혁파할 수는 없어도 이제부터는 마땅히 옛 제도를 준행하여 절제할 때에는 마땅히 간간(間間)이 단지 성균관 유생만을 취(取)하고"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절일제가 과거 시험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

관련 용어[편집]

절월[편집]

절월(一週日, A Week)은 하나의 절일부터 다음 달의 절일 전날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중국력은 모두 태음태양력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태양력법을 전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력의 24기(氣)의 배당은 이미 태양력의 경향을 말해 준다. 《예기(禮記)》의 <월령편(月令篇)>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이미 BC 600년경에 24기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4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절기입기일(節氣入氣日)을 절일(節日)이라 하고 절일부터 다음 절일의 전날까지를 절월(節月)이라 하면, 1태양년은 12절월이 되는데 이것은 절월력(節月曆)이라고 하여 일종의 태양력이다. 절월력에서 중기(中氣)는 각월의 중앙부근에 온다. 역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인간은 단순히 일월의 경과를 자연현상의 변화로 추측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꽃이 피고, 새싹이 트고 철새가 날아들고 물이 얾으로서 계절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자연력(自然曆)이다.[2]

절월력[편집]

절월력(節月曆)은 절기입기일을 매월 초 1일로 하는 새로운 태양력을 구상하면 중기는 언제나 월의 중앙에 있게 되는 이런 역을 말한다.[4]

중국력의 24기에는 입춘정월절 · 우수정월중 · 경칩2월정 · 춘분2월중과 같이 절기 또는 중기의 이름과 월명(月名)이 함께 적혀 있다. 우리는 절기의 입기일을 절일(節日)이라고 말하고, 하나의 절일부터 다음 달의 절일 전날까지의 한 달을 절월(節月)이라고 말한다. 1태양년은 12절월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절일을 월초로 하는 절월력에서는 1태양년이 달의 삭망과는 관계없이 12월절로 구분된다. 실제로 잡절(雜節)에 절분(節分)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래 철이 바뀐다는 뜻으로 입춘 · 입하 · 입추 · 입동 전날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입춘 전날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날은 겨울의 마지막 날이므로 계절적으로는 연말의 날이다. 민간에서는 이 날 콩을 볶아서 신불(神佛)과 조상에게 바치고 방이나 문에 콩을 뿌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복을 받아들여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1]

각주[편집]

  1. 1.0 1.1 역법(曆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2.0 2.1 태양력〉, 《두산백과》
  3. 절일제(節日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먼훗날엔, 〈24 절기의 이해와 민족문화〉, 《네이버 블로그》, 2006-05-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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