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勤勞者, Worker)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배제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비판과 함께 '근로자'와 '노동자' 용어 사용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근로자에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노동계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한다.
근로자라 함은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타인에게 사용된다는 데서 피용자라고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고 하나의 조직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종속하에 있는 것을 중심요소로 한다. 이른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는 달리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이다.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란 현재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업자와 같이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성격상 임금등을 생활원으로 할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자는 근로자에 포함시킨다. 근로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 직종·직급, 정부사업·민간사업 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편집]
헌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데다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전부터 있었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노동자와 근로자는 법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해석의 차이가 분명하다.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이름은 현장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경찰, 공무원 등도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보다는 '장애인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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