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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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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이란 설계도서의 한 요소로서 건축물의 구조 형상 규모 치수 등을 정해진 규약에 의해 표현한 그림문서로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의 분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전기배선도 등을 말한다.

설계도면의 정의[편집]

한국의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상세도가 작성되나 실질적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기술적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기본설계과정에서 과다설계를 실시하는 경향이 관례화 되어 있다. 또한 설계도면 작성은 수량을 집계하고 공사비를 산출 것이 제일 우선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도면과 시공상세도의 개념이 분리되어 기본도면은 설계업체에서 작성하는 반면에 시공상세도는 시공자에서 작성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도적인 차이점에서 발생되는 점이나 국내의 현실에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과다설계가 진행되어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경쟁력저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설계도면을 수량집계보다는 시공을 제일 우선으로 작성한다.

(1) 국내 관련법규

설계도면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도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아닌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 성과품의 일부분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설계도서란 설계도면․설계 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에서 설계도면을 설계도서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235호(제3조2)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고업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실시설계단계에서 성과품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외 설계도면 정의 비교

토목공사에서 설계도면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내와 일본은 도면의 표현과 수량산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량산출 위주의 도면인 반면 미공병단에서는 비용견적과 시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공적용을 위한 도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외의 설계도면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국내

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1998)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한다.
▪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을 포함한다.
② 설계도서 작성기준(한국수자원공사 2005)
▪ 기본설계도는 실시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 실시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비 산출을 위한 수량산출을 하며, 입찰 등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 시공상세도는 계약도면 등 계약조건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되, 시공자가 보유한 기술력, 공법, 자재, 장비, 공정계획 등을 고려 하여 현장기술자 및 기능공들이 직접공사에 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말한다.
▪ 준공도면은 감독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공에 사용된 시공상세도면 및 실시설계도면으로 정리된 도면이며, 준공된 시설물과 일치하는 도면을 말한다.

2) 국외

① 일본 (일본토목학회 2004)
▪ 설계도(design drawing)라 함은 구축하는 목적물을 명시하는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도, 구조상세도 등의 종류가 있다. 형상·치 수·재료·수량 등이 알기 쉽고 오류 없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미국 (미공병단 1997) 2)
▪ 개념설계도면은 기능, 기술 그리고 프로제트의 건축학적, 공학적 측면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프로 젝트 비용을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설계분석과 함께, 개념설계도면의 완성은 시방서와 비용견적의 윤곽을 나타내고 보통 전체 설계의 약 1/3정도를 나타낸다. 개념설계는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적합한 표준도면을 활용하여 AR 415-15 3) 에 의하여 준비된다.
▪ 최종설계도면은 승인된 개념설계로부터 작성된다. 표준설계도면이 사용될 때, 추가 도면이 통합된다. 완전 설계분석, 시공시방서, 모든 기술, 건축, 공학적 상세도에 대한 비용견적과 함께 최종 설계도면은 건설계약의 기본이다. 도면은 경쟁입찰에 제출하기에 충분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이나 시공 중 발생하는 우연의 상황을 처리 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 도면 없이 프로젝트시공을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는 계약자와 제조사, 용역업체, 그 외 관련자에 의해 제출된 도면이다. 이 도면은 특정 빌딩 구성요소의 제작과 조립을 상세히 나타내거나 자재와 장비의 설치 상세도를 보여준다.
▪ 준공도면은 프로젝트의 완공 때 완공 보고서의 일부로 준비될 것이다. 현장 평면도, 빌딩 평면도,대각 부분과 정면도, 공정 그리고 기계적 서비스, 유틸리티 라인(utility line), 배수구를 포함한 도면의모든 부분은 완공된 프로젝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개정될 것이다.

설계도면의 분류[편집]

건축 설계 도면의 종류로는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실내 마간도, 투시도, 조감도 등이 있다.

  • 평면도: 건물을 약 1m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르고 내려다본 모습을 가상하여 나타낸 도면이다.(ex. 4층일 경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 배치도: 부지 위에 건물을 배치한 도면으로, 진입로, 정화조, 조경 시설 등을 표시한다.
  • 입면도: 건물을 각 수직면을 투영하여 보는 것. 건물의 외관 형태와 디자인 및 각종 외부의 마감 재료를 표시하며, 건물의 높이와 폭을 알 수 있다.(ex. 정면, 좌측면, 우측면, 배면, 창호도)
  • 단면도: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건물의 기초 및 지붕의 높이, 각 부분의 재료를 나타낸다. 평면도에 표시할 수 없는 건물의 입체적 수직상향을 잘라서 건물의 단면을 보는 것을 말하며, 절단방향에 따라 종단면도와 횡단면도가 있다.
  • 상세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는 도면이다. 건물의 귀퉁이 등을 자세하게 표현한다.
  • 실내 마감도: 주택 내부의 마감 재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투시도: 건물이 완공된 후 일부의 내부 모양을 표시한 도면이다.
  • 조감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설계도면의 종류와 사례
  • 건축설계도면 : 형태, 외관 (근육, 피부)
  • 구조설계도면 : 기둥, 보, 슬라브, 벽 (뼈)
  • 기계설계도면 : 급수, 배수 (장기)
  • 전기설계도면 : 전력, 전등, 통신 (혈관, 신경)
  • 소방설계도면 : 비상조명, 스프링클러 (면역체계)
  • 토목설계도면 :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만, 흙막이 설계도면이 필요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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