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은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층수, 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최고층수 또는 높이가 지정된 블록의 경우는 지정된 층수 또는 높이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 또는 높이를 지정하지 않은 블록의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2항에 의한 구역의 표면높이(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 건축가능, 이하 '최고높이 제한'이라 한다.)를 넘지 않는 가장 높은 층수 또는 높이(피뢰침 등 모든 구조물 포함)를 말한다.
단,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복우물산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에 따라 해당부대와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건축법'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시 제1장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관련 조례기준에 따른다.
도시이미지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적으로 민감한 부분(주요 간선가로변의 진입부경관, 변곡부경관, 모서리경관, 하천경관, 단독주택지 및 학교시설인접지역 등)에 점증적 경관변화에 의한 위압감 저감, 자연스러운 경관형성, 소음 등 환경피해세대 저감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구간"을 지정한다.
"층수제한구간"은'중층배치구간', '초고층배치구간'으로 구분하며, 해당구간에는 아파트 지상부 건축 동수의 70% 이상이 지정된 유형으로 되어야 한다. 단, 별도의 제한층수가 명기된 경우에는 제한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건축 동수는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중층배치구간"이라 함은 해당구간에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배치되는 구간을 말한다.
"초고층배치구간"이라 함은 해당구간에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배치되는 구간을 말한다.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고고도지구』는 경관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지구이다. 과거에는 건물 층수와 높이 한계를 정했으나, 2014년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현재는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일반거주지역 층수제한[편집]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1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
전용거주지역 층수제한[편집]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 나.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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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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