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강관비계와 달리, 구조계산을 통하여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계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목차
개요[편집]
시스템비계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시스템비계는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비계작업의 한 종류로 이전에 사용해오던 강관비계에 비해 좌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신속, 용이하며, 안전성, 경제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설계 또는 공사단계에서 시스템비계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에 변경 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강관비계로 설치되어 있다면 시스템비계로 설계 변경 요구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관련 규정(안전보건규칙, 안전지침, 설계기준, 시방서)[편집]
- 안전보건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70조(시스템비의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KOSHA GUIDE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 작업지침
- KOSHA GUIDE 비계 안전설계 지침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60 10 : 비계
- 국토부 표준설계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시스템비계 설치기준[편집]
구분 준수사항 기준 구성 재료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지반 침하방지조치(다짐 및 두께 4.5c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수직재 띠장 방향 : 1.8m 이하 간격 장선 방향 : 1.5m 이하 간격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겹침길이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보강 보강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 그림1참조) 적재하중 띠장 첫번째 띠장 : 2m 이하, 그외 띠장 : 제조사 기준으로 하되 2m 이하 간격 장선 비계의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벽이음 제조사가 정한 기준으로 설치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수직방향 5m이내, 수평방향 5m 이내 전용철물 원칙 비계의 최상단과 단절부 최외측에도 벽 이음 설치 가새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5º~60º 방향으로 설치 수직재와 수평재에 결속 작업발판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폭 40cm 이상 승강설비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구조물사이 간격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높이제한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높이
시스템비계 설치 개념도[편집]
시스템비계 구성요소별 설치기준(준수사항)[편집]
① 받침철물(잭베이스), 벽 이음 및 가새 설치기준[편집]
-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내력을 확인하여 연약지반인 경우 깔판, 깔목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해야 함
- 비계 기둥의 밑둥에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연결부 겸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경사진 바닥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도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
- 가새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전문가가의 구조검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벽 연결철물 설치간격[편집]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영구구조물에 연결해야 한다.
- 구조물과 시스템비계 사이에는 추락방호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한다.
③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기준[편집]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
-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받침철물 설치한 다음 수직재를 설치하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평재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높이 10㎝ 이상의 발끝막이 판을 설치
-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건물 외주(4면) 길이 50미터 이내 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설치기준[편집]
-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해야 함
-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함
⑤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기준[편집]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미터이상 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⑥ 수직보호망 설치기준[편집]
- 너비(폭)1.85미터 이내의 망을 비계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 할 것
- 망과 망은 10센티미터 이상 겹침하여 견고하게 설치 할 것
시스템비계 적재하중 기준(하중관리기준)[편집]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 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누계 적재하중이 400kgf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비계 작업제한 기상 조건[편집]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비계 구성요소별 상세도와 상세사진[편집]
시스템비계 구성요소 용어[편집]
-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 받침철물 :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비계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부재를 말한다.
- 가새(Bracing) : 비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압축․인장력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경사지게 연결하는 부재 를 말한다.
- 수직재 :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시스템비계의 구성하는 부재 중 기둥 부재를 말한다.
- 수평재 : 수직재에 직각으로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접합부 :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조립할 수 있는 부재(철물)를 말한다.
- 벽이음 : 비계와 건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하여 풍하중, 충격하중 등 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연결조인트 :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하로 연결하여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
-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떨어짐 및 물체의 맞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구조물의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자재의 떨어짐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낙하물 방지망 :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시스템비계 설치 순서[편집]
평탄화 작업 → 침하방지 → 소켓에 장선재 설치 → 소켓에 띠장 설치 → 소켓에 수직재 설치 → 수직재에 안전난간대 설치 → 수직재 상단에 수평재 설치 → 수평재에 가설계단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2단 수직재 설치 → 반복 설치 → 설치 완료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절차[편집]
참고자료[편집]
- 〈비계 (건설)〉, 《위키백과》
- 〈시스템비계 설치기준(구성요소, 적재하중, 설치순서, 벽이음 기준)〉, 《건설공무 PRO》, 2024-01-17
- kgf㎠,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티스토리》. 2021-05-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