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安全第一, safety first)은 어떤 일에 실패나 위험이 없도록, 조심하여 안전을 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말한다. 공장 내 안전 사고 또는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한 표어를 뜻한다.
유래 및 현실[편집]
안전제일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하는 말이다. 흔히 이를 단순한 표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세계 경제에 큰 획을 그은 경영철학이다.
이 안전의 슬로건은 1906년경 미국의 철강업이 불황의 늪에 처해 있을 때 미국 철강회사의 회장인 E. H. 게리가 그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을 안전제1, 품질제2, 생산제3으로 개정하고 안전작업에 관한 시책을 강화해서 실행한 결과, 거기에 따라 제품의 품질도 생산량도 향상되었다는 실제 사례가 제시되었다.
게리의 실천적 결과는 미국 전체에 큰 자극이 되었고 1912년에는 시카고에 국민안전협회가 창립되게 되었으며, 1917년에는 런던에 안전제일협회가 탄생되어 구미 대륙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안전관리를 위해 이 슬로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선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제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들은 기업 경영자들이 안전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는 등 안전을 제일로 여기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사뭇 다른 듯하다. 가장 바빠진 곳이 대형 법무법인과 로펌이라고 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들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주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보다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을 지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전제일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수만명의 사람이 재해로 다치고 있는 것일까. 안전제일이 구호에만 머물고 의식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강한 실천 의지와 경영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가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을 갖추고 안전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을 단순히 생산 활동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추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을 실천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첫 번째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교육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모든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내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해나가는 활동(위험성 평가)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안전제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저 "설사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근로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생산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일들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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