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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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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環境施設)은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 오염 물질 따위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 오염 물질의 적정 처리 또는 폐기물 따위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기타 물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기초시설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있다.[1]

각주[편집]

  1. 광주환경공단, 〈제2기 환경기초시설! 오해해서 미안해!〉, 《네이버 블로그》, 2019-08-3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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