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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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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犯人)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개요[편집]

  •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하며 법률용어로는 범죄인(犯罪人)이라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이 용의자를 범인이랑 똑같이 취급하는데, 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범인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진 사람'을 의미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정황상 범죄 사실이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범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1]

범인식별의 판례[편집]

  •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
  •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범인식별절차 있어,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2]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규정[편집]

보상금의 지급기준[편집]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 원.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 원.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은 30만 원.
  •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상금의 지급 제한[편집]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련 기사[편집]

  • 상습절도로 복역했던 50대가 폐쇄회로(CC)TV로 생중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취자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022년 7월 28일 밝혔다. A씨는 0시 3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오현단 인근 건물 앞에 술 취해 누워있는 남성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가 없었을 것 같았지만, A씨 범행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신고 1분만인 0시 36분께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했으며, 남문지구대는 8분 만인 0시 43분께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한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1갑 소액 피해이지만 도주한 절도범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을 벌였다"며 "최초 신고자인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제주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
  •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게 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11월 21일 밝혔다. 2018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8년 10월 악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1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한 달이 지났고 A씨는 석방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연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당신 모친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12월까지 어머니 집에 A씨의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붙잡힌 A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남자친구를 숨겨준 B씨는 범인도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가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 등은 형사 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라며 "A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B씨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범인〉, 《나무위키》
  2. 범인식별절차〉, 《위키백과》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22
  4. 백나용 기자, 〈CCTV는 너의 범행을 보고 있다…담배 1갑 절도범 8분 만에 검거〉, 《연합뉴스》, 2022-07-28
  5. 정성조 기자, 〈석방기간 끝나자 연인에게 "숨겨달라" 요구해 은신…대법 "무죄"〉, 《연합뉴스》, 2021-11-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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