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소(上訴)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더러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다.
목차
개요[편집]
- 상소는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특정 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재판이 확정 전에 하는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신청인 재심 청구나 비상상고(형사)와 구분된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이의신청과 구분된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항고 제도 없음)가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한 불복방법도 항고이다. 항소, 항고는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나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심판한다.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소장 자체는 상소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고 원심법원에 낸다. 대법원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이므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2]
- 상소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상소는 당사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예방적 작용도 가진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각각 달리 판결되지 않도록 상소에 의하여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 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3]
- 상소는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再審), 또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非常上告)와 구별되며, 또한 상급법원에의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이의신청, 법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準抗告),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등과도 다르다.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오판시정(誤判是正)의 길을 열어, 소송당사자의 이익 보호에 충실을 꾀함과 동시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상소제도의 범위와 기능은 제1심의 구조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비교적 간단히 하고 상소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신중히 하는 한편, 상소를 현저하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넓게 상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소의 방법으로는 항소(抗訴)·상고(上告)·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가 있다.[4]
상소심의 방식[편집]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민사 및 행정 항소심은 속심제, 형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제, 상고심(민사, 형사, 행정)은 사후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되고, 민사 및 행정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이 이상하면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자판하며, 형사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 복심 : 전심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한다는 뜻이다. 만일 항소심을 복심제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곧 제1심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속심 : 전심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뜻이다. 전심에서 수집된 재판자료(당사자의 주장, 증거 등)를 전제로 하면서 여기에 상소심에서 새로 수집된 자료를 보태어 전심 판단의 당부 및 상소(불복신청)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전심에서의 재판자료가 (당사자의 별도 주장이나 증거제출이 없더라도) 상소심에서 당연히 그대로 활용된다는 점이 복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사후심 : 전심과 단절한 상태로, 전심 판단에 잘못은 없는지 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전심과 동등한 상태로 진행되는 복심이나 속심과는 달리, 사후심으로 제도를 구성할 경우 상소법원은 기본적으로 전심법원보다 사실상 우위의 입장에 서며, 대체로 전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눈감아 줄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만을 판단한다.
민사소송 중 상소의 요건[편집]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편집]
-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하다.
상소권의 소유[편집]
-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 받을 수 있다.
- 기간을 준수할 것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형사소송 중 상소 관련[편집]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권자[편집]
-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 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 제기의 방식[편집]
-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 제기 기간[편집]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음) 이내이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다.
-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 제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여야 한다.
-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 상소장이 상소 제기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 기각결정을 한다.
상소 이유서 제출 기간[편집]
- 제출 기간 :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각결정 : 상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된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고인이 상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소 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 이유서가 상소 이유서 제출 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이익변경의 금지[편집]
-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관련 기사[편집]
- 2020년 대법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적 있다. 이유인즉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A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재판은 A씨 없이 진행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도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소권은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원심법원에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5]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상응하는 구형을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9월 2일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자 수사와 공판에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대검은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다. 변론이 종결됐다면 재개를 신청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를 제기하고, 재심 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건은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해 수사·기소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도 공소장 변경, 상소 제기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김수진 변호사,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의미는?〉, 《네이버블로그》, 2020-07-22
- ↑ 〈상소(법률)〉, 《나무위키》
- ↑ 〈상소〉, 《위키백과》
- ↑ 〈상소(上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황규준 기자, 〈기소 사실도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대응해야〉, 《스타데일리뉴스》, 2022-09-19
- ↑ 류인선 기자, 〈윤창호법 연속 위헌 결정에…대검찰청, 후속조치 지시〉, 《뉴시스》, 2022-09-02
참고자료[편집]
- 〈상소(법률)〉, 《나무위키》
- 〈상소〉, 《위키백과》
- 〈상소(上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황규준 기자, 〈기소 사실도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대응해야〉, 《스타데일리뉴스》, 2022-09-19
- 윤성열 기자, 〈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스타뉴스》, 2022-09-19
- 박수연 기자, 〈대법원, '대법관 4명 6년에 걸쳐 순차 증원 방안' 등 검토〉, 《법률신문》, 2022-09-15
- 류인선 기자, 〈윤창호법 연속 위헌 결정에…대검찰청, 후속조치 지시〉, 《뉴시스》, 2022-09-02
- 법블기 이야기,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어려운 법률용어 한번에 정리하기〉, 《다음블로그》, 2021-06-03
- 김수진 변호사,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의미는?〉, 《네이버블로그》, 2020-07-22
- 고검지기, 〈'상소, 상고, 항소, 항고' 헷갈리는 법률용어〉, 《네이버블로그》, 2014-02-11
- 큼바다, 〈상소(민사)〉, 《네이버블로그》, 2011-06-2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