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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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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責任)은 자신이 행사하는 모든 행동결과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책임감(責任感)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의무를 의미한다.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용어이며 법학에서 책임은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이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행위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그 행위 및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추궁되는 의식이나 책무 또는 그 제재를 말한다. 책임은 정신적 책임, 도덕적·사회적 책임, 법률상의 책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적 책임이란 흔히 말하는 책임감이 그것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다음에 일어나는 사태를 결정, 또는 조건을 짓는 원인이 된다는 의식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프로 권투 선수가 시합 중 상대방 선수를 때려 숨지게 하였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죄가 될 수 없으나 그 자신이 느낀 죄의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사회적 책임이란 윤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여 조건 짓는 범위 내에서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책무를 말한다. 도덕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의무와 같은 것으로 보는 직관주의적 견해도 있으며, 악행의 한 원인적 요인이 되는 약한 의지를 강화하여 악행예방하는 징벌과 같은 것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견해도 있다. 법률상의 책임이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상으로는 위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민사책임과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형사책임이 있다. 한편 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이라 하면 행정책임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의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1][2][3]

책임의 유형[편집]

법학적 책임[편집]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민사책임으로 나뉜다.

형법상의 책임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며, 특히 형벌에는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合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 비난이 가하여지게 된다.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없는 형사책임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기초로서 불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란 조건부 고의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는 갑(甲)이 을(乙)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을의 목을 졸라 을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 목을 졸라 을을 살해한 경우, 갑의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법률의 착오 : 법률의 착오(法律的錯誤)란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이며,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것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때를 말한다.
  • 사실의 착오 : 사실의 착오(事實的錯誤)란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자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버린 것과 같은 경우로 사실 인식면에서의 착오, 즉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행위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책임능력·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 형법은 가벼운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가벼운 범죄의 벌칙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 업무상과실 :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이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3]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民事上的責任), 즉 민사책임이라 하면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로부터 생기는 민법상의 채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임을 채무와 구별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C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B는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강제경매) 등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물상보증인 C는 A에 대하여 채무를 지지는 않으나, 자기의 부동산을 강제 환가(담보권의 실행, 임의경매)당한다는 의미에서 A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책임이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책임의 기초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3]

정치적 책임[편집]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가 자기의 언동이나 직책의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다. 정치가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그 언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만을 지면 족한 행정관의 입장과는 다르다. 민주정치는 정치책임을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실정과 무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정치가가 실각 또는 사임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관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를 질 수 있다.[3][4]

경제적 의미[편집]

회사법에선 보통 유한책임무한책임으로 나뉜다. 이는 출자의 방식에 따른 것인데 무한책임이면 부채가 회사의 능력보다 클 경우 투자자 개인재산까지 다 동원해 갚아야 하고 유한책임은 투자한 만큼만 변제한다.[4]

연구소 직급[편집]

공기업 연구원 직급은 대개 원-선임-책임-수석 식으로 나뉘고 그위에 임원이 온다. 책임은 대개 차장~부장 정도의 직급이며, 짬 쌓인 박사 정도이다. 일반회사 연구원 직급은 사원-선임-책임-수석 식으로 나뉘고 그 위에 임원이 온다. 이때 책임은 과장~초임 차장 정도의 직급이며, 신입 박사가 책임으로 임명된다. 부를 때는 "김철수 책임(님)" 혹은 "가로수 책임(님)" 이라고 부르면 된다.[4]

관련 기사[편집]

  • 여야는 2022년 9월 20일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여가위는 오전 9시 30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세 시간 넘게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여야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가 1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신고를 한 것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 크다"며 "스토킹 범죄는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재판 도중에 (스토킹) 움직임이 있는지 피해자 감수성을 갖고 체크해야 하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스토킹 범죄에 재판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에 화살을 돌려 "피해자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이번 사망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이 경찰청이 있다"면서 "(경찰청은) 반성해야 한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재발'이다. 당연히 영장청구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의 발생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경찰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씨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스토킹을 계속했고 2022년 2월에 재차 고소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나 가해자 잠정조치를 구금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법원에서 구속의 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니까 귀속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향후 재발시에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긴급조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5]
  • 쿠팡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그동안 판매중개사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뒷짐만 졌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소비자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한다. 2022년 9월 20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 10월 1일부로 소비자 이용약관 28조(배송 및 거래완료) 등을 개정·적용한다. 개정 약관 28조는 '회사는 관련 손해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판매이용 약관 3조를 개정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조항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관 개정을 통해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쿠팡의 책임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약관 개정은 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 등 7개 국내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 주문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에 대한 책임 부담을 비롯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등 판매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고의 과실있더라도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책임이었다"며 "약관 시정으로 인해 판매자 귀책에 대해서 오픈마켓이 일부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판매자 모두에게 편익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책임〉,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 책임〉, 《교육학용어사전》
  3. 3.0 3.1 3.2 3.3 책임〉, 《위키백과》
  4. 4.0 4.1 4.2 책임〉, 《나무위키》
  5. 권지원 기자, 김래현 기자, 〈'신당역 사건' 책임 추궁 공방…여야 "법원·경찰청, 피해자 감수성 떨어져"〉, 《뉴시스》, 2022-09-20
  6. 윤정훈 기자, 〈쿠팡, 불공정 약관 개정..플랫폼 책임 강화〉, 《이데일리》, 2022-09-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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