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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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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解止)는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遡及效)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며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법률의 규정이 있다.

개요[편집]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상(550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비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543조 1항에 따르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 또한 일본 및 중국의 민법에서는 해지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지에는 소급효가 없고,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550조)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가 남게 된다(615조, 654조 등). 원상회복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주의할 것은 해지 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가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로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여도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1조).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아니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9조 2항).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권의 행사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수도 있다. 즉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貸主)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바(603조 2항 참조) 이러한 반환의 최고는 해지와 같은 뜻이 있다. 이 최고가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387조 2항 참조).[1]

해지권[편집]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이 형성권(形成權)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되며(543조 1항),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또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1항).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547조 2항).

약정해지권[편집]

약정해지권(約定解止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상, 54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특약(特約)에 의한 해지권을 말한다. 임대차에 관하여 636조는 특히 이를 명정(明定)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해지권을 보류할 수 있다고 543조 1항에 밝혔다. 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지권을 보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특약에서 고려할 만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다.

  •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개시결정, 체납처분을 받은 때
  •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때

법정해지권[편집]

법정해지권(法定解止權)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解止權)을 말하며, 민법은 여러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신의칙 위반(信義則違反)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예;625조, 640조, 641조, 658조 1항, 658조 2항, 614조, 637조 1항 등). 상술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및 사전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해지권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개별규정이 법정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모든 경우를 포함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 계속성으로부터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1]

해지 관련[편집]

합의 해지[편집]

근로관계의 합의해지(합의퇴직)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또는 사직원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의원면직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원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고사직
  •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공고함으로써 청약의 유인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 등의 청약을 한 후 사용자가 일정한 심사 후에 명예퇴직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 등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과 해고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2]

고용계약 해지[편집]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1]

보험계약 해지[편집]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3]

각주[편집]

  1. 1.0 1.1 1.2 해지〉, 《위키백과》
  2. 합의해지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해지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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