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
대리인(代理人)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대리인은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요[편집]
대리인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
민법상 대리인[편집]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며 표시하는 자로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구입 혹은 매각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소유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 문서이다. 또 대리인은 민법상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로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2][3]
대리인의 업무[편집]
자동차 등록[편집]
대리인이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각 구분에 따른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전문 업체 등 대리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량 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대리인은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 위변조나 과대한 대행비 요구 등 문제가 발생했다. 새롭게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전자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 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 서비스는 2021년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21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예정하였다. 이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을 마련했다.[4][5]
부동산 계약[편집]
부동산 계약 시 대부분은 계약 쌍방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한쪽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점
대리인과 과 계약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매계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중에서 임차인(=세입자)보다는 임대인(=집주인, 건물주) 입장에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 소유주의 가족들이 대신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관리소장' 혹은 '관리회사의 담당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 한쪽을 대리하여 계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리계약을 통해 사기꾼들이 전세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무 대부분에서 대리인과의 계약할 때 서류가 조금 미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려다 보면 건물주(=집주인) 쪽에서 오히려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끼어들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집주인, 소유자)의 가족, 일가친척, 관리회사 직원 등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위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추후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 시 알아야 할 용어
- 위임인 : '위임인'이란, '위임을 한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에서 현재 소유자를 의미
- 수임인(대리인) : '수임인'이란,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즉, 대리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리인 제도는 민법 제117조에서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은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주인 혹은 건물주의 자녀인 미성년자도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 서류 관련
민법 제680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위임 서류"가 없더라도 '구두상'의 위임도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리인과 계약 시에 꼭 위임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리인'이 정말 '위임인(소유자)'한테 정당한 '대리권'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즉, '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위임인(소유자)'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정당하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위임인'이 말을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 쪽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증거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위임 서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6]
관련 기사[편집]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1년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 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7]
- 익산시가 매월 750대가 넘는 자동차등록과 관련 대리인 신청도 접수받는 등 온라인 비대면을 본격 실시한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코로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2021년 8월 23일 밝혔다. 온라인 자동차등록 서비스는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이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365'는 자동차 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이다. 온라인 자동차등록은 본인과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 처리 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휴대폰으로 전자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365"를 통해 납부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신규등록 시 자동차 번호는 화면에 제시된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 및 등록 대행업체들이 이용하여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코로나 19로 등록 업무가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편리한 온라인 비대면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매매당사자의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대리인〉, 《위키백과》
- ↑ 〈대리인〉, 《부동산용어사전》
- ↑ 권지용 기자, 〈이제 대리인도 온라인 자동차 등록 가능…세금납부도 원스톱〉, 《모터그래프》, 2019-07-16
- ↑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엔카》
- ↑ 지식살롱,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 완벽정리〉, 《지식살롱》, 2021-04-03
- ↑ 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대리신고 시, 대리인에게 위임장 요구 '가능'〉, 《AU경제》, 2021-03-04
- ↑ 김종순 기자, 〈익산시, 온라인 비대면 자동차 등록 본격 실시〉, 《전라일보》, 2021-08-23
참고자료[편집]
- 〈대리인〉, 《위키백과》
- 〈대리인〉, 《네이버 국어사전》
- 〈매매당사자의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리인〉, 《법률용어사전》
- 〈대리인〉, 《부동산용어사전》
-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엔카》
- 권지용 기자, 〈이제 대리인도 온라인 자동차 등록 가능…세금납부도 원스톱〉, 《모터그래프》, 2019-07-16
- 지식살롱,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 완벽정리〉, 《지식살롱》, 2021-04-03
- 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대리신고 시, 대리인에게 위임장 요구 '가능'〉, 《AU경제》, 2021-03-04
- 김종순 기자, 〈익산시, 온라인 비대면 자동차 등록 본격 실시〉, 《전라일보》, 2021-08-23
같이 보기[편집]
- 계약
- 대신
- 대리
- 지위
- 권한
- 날인
- 인감
- 사자
- 민법
- 대리권
- 위임장
- 위임인
- 변호인
- 대리제도
- 매매계약
- 물류센터
- 매매당사자
- 법정대리인
- 위임대리인
- 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
- 부동산 계약
- 자동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