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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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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請約者)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청약자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예비 청약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324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2022년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988명에게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자 39.1%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 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꼽았고, 가구 유형별로도 2~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계획에 변경, 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와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30%의 수요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민간 외에 공공이나 임대 단지로도 관심을 돌릴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70% 이상이 원래 준비했던 청약 계획에서 유형 변경을 포함해 지역, 자금, 면적 등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하반기에 청약 예정인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자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 호재나 투자 유망 지역(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이 예비 청약자들에게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유형을 민간만 고집하지 않고 공공, 임대로도 눈을 돌리려는 수요자가 많으며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1][2]

청약[편집]

청약(請約)은 일정한 내용계약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 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과는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가 청약을 하면, 이에 따라 상대가 승낙해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 표시는 청약의 의사 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3][4]

청약의 유형[편집]

부동산

부동산의 청약은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주로 청약하면 대체로 이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 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의향서 및 증거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지의 청약일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된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이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가족이 많고, 오래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3]

주식

주식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할 때 청약을 받는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경쟁률이 1:1을 넘게 되면 1/n로 주식을 배정한다. 즉, 1만 주 청약하고 경쟁률이 50:1이면 200주만 실제 배정받는 식이다. 청약은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 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공개모집 시의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 발생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난 뒤 2일간에 하게 되며 개인당 청약 최고한도는 공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1∼2%로 하고 있다. 증권저축자의 청약 한도는 청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일 평균 저축 잔고를 기준으로 한다.[5][3]

보험

보험의 청약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중 첫 번째로 하는 행위이다. 예전에는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인수하였지만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녹취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다. 단, 회사의 단체 규약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은 필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안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약 시점에서 보험사에 신체나 재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가 되니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계약자의 청약 후 초회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승낙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30일 이후까지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보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 승낙 전 사고의 가장 유명한 사고가 바로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사건이다. 간혹 고지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보험사가 계약을 변경(보험료 할증이나 보장내역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는 승낙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것으로 보면 된다.[3]

아파트 청약 자격[편집]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청약자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청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청약 절차는 청약통장 개설, 1순위 자격 갖추기, 청약, 당첨의 순서이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성년자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성년자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인 청약가점제를 알아야 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오세성 기자, 〈예비 청약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장 걱정〉, 《한국경제》, 2022-08-08
  2. 청약자의 자세한 의미〉, wordrow
  3. 3.0 3.1 3.2 3.3 청약〉, 《나무위키》
  4. 청약〉, 《네이버 국어사전》
  5. 청약〉, 《한경 경제용어사전》
  6. 지빌연구소, 〈아파트 청약 자격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네이버 블로그》, 2020-11-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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