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만기 (계약)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만기(滿期)는 미리 정한 기한이 다 되거나 그 기한을 의미한다. 어음금액지급일로서 어음에 적힌 날짜 혹은 만기일(滿期日)을 가리킨다.

개념[편집]

만기는 원금상환되는 시점을 말한다. 만기는 채권의 최종 현금 지급 시점만을 나타내며 원금의 상환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현금 지급의 양과 지급 시점을 무시하고 있다. 주식은 원금상환이 없으므로 특정한 만기가 없는 반면, 채권은 채권자에게 액면 가액을 지불해야 만 하는 만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높아 현금화가 쉽다. 즉 유가증권의 만기가 유가증권 선택에 고려되는 이유는 현금화 속도보다는 미래에 유가증권 가격의 변동에 만기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의 만기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이 유가증권의 만기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수익률 곡선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1]

만기는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만기일이라고도 하며, 거래계에서는 지급기일(支給期日)이라고도 한다. 민가와 만기의 날은 일치하지만 지급하여 할 날은 만기가 법정 휴일일 때에 이를 이은 첫 번째 거래일에 지급해야 할 날로 되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지급의 날은 실제 어음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진 날이므로 만기와 다른 개념으로 만기는 일정해야 한다. 즉 어음금액의 일부씩에 각각 달리 만기를 정하거나 각 지급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만기를 정할 수 없다. 또 만기는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만기의 기재는 어음요건이며, 부적법한 기재는 어음의 무효를 가져오지만 기재를 결한 어음은 무효는 아니고 일람출급(一覽出給)의 것으로 본다. 또 수표의 만기는 일람출급에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기재는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법은 만기의 단일확정을 기하기 위해 어음만기의 종류로 4종은 아래와 같다.

만기일[편집]

만기일(滿期日, maturity day)은 어음금액이 지급되는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짜를 말한다.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만기 또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 만기는 보통 '지급을 할 날'과 일치하지만, 만기일이 법정 휴일일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 그리고 만기는 지급을 청구하는 유일한 날도 아니며 만기의 기재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 특정일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 발행일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지급제시가 있는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출급
  • 일람일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후정기출급

이 밖에 다른 만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 어음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해 만기를 정하는 분할출급의 기재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으로 만기를 기재한 어음은 무효이지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으로 보게 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3]

관련 기사[편집]

  • 카카오뱅크가 2022년 8월 17일부터 혼합·변동금리 모든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022년 8월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대출 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으나 모두 4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변동금리와 혼합금리 모두 15년, 25년, 35년, 4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이 낮아져 대출한도 증액 효과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이번 최장 만기 45년 상품 출시에 이어 대상 지역도 넓힘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장 만기를 늘렸으며 특히 고객의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4]
  • 은행권이 2022년 9월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자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내 5대 은행은 저신용자·성실상환자의 이자를 감면한다. 2022년 8월 10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2022년 9월 말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돼도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가급적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평가 시 비재무 요소를 반영해 금리와 한도 측면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서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은행권이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2022년 9월 말 종료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의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5% 이상이 은행의 통상적인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5]

각주[편집]

  1. 만기〉, 《매일경제》
  2. 만기〉, 《법률용어사전》
  3. 만기일〉, 《두산백과》
  4. 이주혜 기자,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대 45년으로 늘려〉, 《뉴시스》, 2022-08-10
  5. 서상혁 기자, 〈은행권 "코로나 지원 종료돼도 추가 만기연장"…저신용자 이자 감면〉, 《뉴스1코리아》, 2022-08-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만기 (계약)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