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保險契約)은 보험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사 사이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정의로써 반드시 구체적인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다. 보험계약의 본질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는바, 종래 보험계약을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험계약이 일반적인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유형에 맞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합하여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며, 보험계약을 단독 고립된 계약으로 볼 것인가 보험사업의 단체성에 착안하여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 보험계약의 법률적 효과만을 들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규정한 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금전급여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추상적 정의에 머무르는 느낌이 있다. 또 보험계약을 고립적인 현상으로서 관찰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를 보험사업의 경영방법의 기술적 측면에서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으로는 유상·쌍무 계약, 불요식의 낙성계약, 사행계약, 최대 선의의 계약, 계속적 계약, 부합계약 등을 들 수 있다.[1][2]
계약 관련[편집]
계약의 청약과 승낙[편집]
보험계약은 적법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낙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
- 의의 및 법적 성질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서의 선의계약성 또는 사행계약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간접의무이다.
- 고지의무자와 상대방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이며, 보험자와 고지수령권한을 가진 자가 그 상대방이다.
- 고지의 시기 및 방법 : 고지는 보험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는 서면이든 구두에 의하든 제한이 없다.
- 중요한 사항 : 고지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정을 말한다.
- 고지의무위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장,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통지의무
-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르면 첫째,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첫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에 의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2]
보험계약의 종료[편집]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상해보험계약[편집]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에 따르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2]
관련 판례[편집]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이다.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병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관련 기사[편집]
- 대법원이 특별한 수입 없이 1년간 다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입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A 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9678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등을 종합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됐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으며 소송이 제기된 2017년 1월부터 5년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나, 967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3]
- 2023년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2022년 5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IFRS17 도입 등에 앞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보험사는 고금리보험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진다. 고금리상품을 재매입하는 길을 열어줘 보험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IFRS17과 KICS 도입이 예정돼 있어 보험부채를 덜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4]
참고자료[편집]
- 〈보험계약〉, 《위키백과》
- 〈보험계약〉, 《법률용어사전》
- 〈보험계약〉, 《두산백과》
- 유동현 기자, 〈"1년간 8건 보험계약해 3억 수령한 가입자…대법 '부정취득'"〉, 《헤럴드경제》, 2022-05-11
- 전민준 기자, 〈"해지하면 웃돈 줄게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불거진 이유?〉, 《머니S》, 2022-05-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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