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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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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장해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 혹은 오손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 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 종목이다. 그 밖에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며,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책임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다.[2]

특징[편집]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을 신체장해와 재물손괴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 비밀폭로, 불법구금 등에 기초한 배상책임이라든가, 타인에게 일반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예컨대 공인회계사가 잘못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용하여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의 배상책임 등은 이 보험의 담보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자신의 배상청구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자(子) 등의 고유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또 재물의 손괴배상에서는 재물을 손괴시킨 자 이외에 재물손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은 그 밖의 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더욱 이 배상책임보험보통보험약관은 각사 공통의 약관이 아니고 다소 다른 바가 있다. 법리에 서로 다른 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담보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상 책임의 발생 사유는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공통적 사항만 규정하고, 따로 특별 약관에서 각종의 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약관으로서는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도급업자특별약관, 승강기특별약관, 생산물특별약관, 수탁자특별약관, 자동차항송선특별약관, LP가스업자특별약관, 개인특별약관, 스포츠특별약관, 골퍼특별약관, 헌터특별약관, 선박수선자특별약관, 여관특별약관, 의사특별약관 등이 있다.[3]

배상책임보험의 종류[편집]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주요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국문배상책임보험 과 영문배상책임보험이 있다.

국문배상책임보험[편집]

  • 영업 배상책임보험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학교경영자배상책입보험 외 다수

영문배상책임보험[편집]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II)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I), (II)
  • Directions & Offices Liability Policy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Premises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4]

배상책임보험약관의 체계[편집]

약관의 종류[편집]

통상 국문약관을 기준으로 할 때, 배상책임보험약관은 구성상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특별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공통적,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만을 규정한 약관으로 위험담보사항은 각 특별약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위험담보사항을 규정한 약관(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등)으로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 특별조항 :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특약(예: 보험료정산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등) 및 특별약관 상의 담보위험 중 일부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구내치료비담보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등)을 말한다.

※ 여기서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달리 구체적인 위험담보에 과한 규정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통상 각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보험 종목을 구분하기도 한다.

약관의 구성[편집]

  • 국문약관 : 국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험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과 구체적으로 위험 담보사항을 규정한 특별약관 및 부대조건을 규정한 특별조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통약관에서 구체적 위험담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하다.
  • 영문약관 : 영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일반적, 공통적인 보험조건 및 구체적인 위험담보 사항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거나 담보위험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특별약관이 첨부된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편집]

통상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유익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4]

관련 기사[편집]

  • 가평군은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수시점검과 여러 안전사고와 관련 재산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각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영업점,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다. 일반화재보험과 재난책임보험의 차이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다.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건당 10억원이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5]
  • 국내 보험중개사인 LK보험중개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 가입 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2022년 6월 28일 밝혔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2년 5월 말 해당 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한 바 있다. 관련 보험 상품은 2022년 5월 25일 처음으로 출시됐다. LK보험중개는 보험사와 고객 간의 보험계약 중개 역할과 함께 기업 경영활동 리스크 진단을 통한 위험관리 컨설팅, 복잡한 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돕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산재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우선 검토 대상, 기존 보험상품 보장항목 중복 여부 따져봐야 기업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위험 분석 먼저 판결 추이를 지켜보며 기업 연관성을 파악해 대비 재해 발생 시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위한 사전 준비 등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겼다.[6]

각주[편집]

  1. 배상책임보험〉, 《두산백과》
  2. 배상책임보험〉, 《인슈넷》
  3. 배상책임보험〉, 《법률용어사전》
  4. 4.0 4.1 에이스 특종보험(배상책임보험)〉, 《에이스보험》
  5. 조태인 기자, 〈가평군, 농어촌민박 안전지킴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경인매일》, 2022-06-07
  6. 임성원 기자, 〈LK보험중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이드 공개〉, 《아이뉴스24》, 2022-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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