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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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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保險料率)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확률을 계산하여 정한다.

개요[편집]

보험요율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다. 보험료를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며,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표시한다. 생명보험자동차보험과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실적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사고위험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혼합한 방식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등요율을 적용하며, 한국에서는 차등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적정성·공평성·안정성·신축성·사고방지의 장려성 등의 산정원칙이 있다. 적정성(adequacy)은 손해 보상이 적정해야 함을 말하고, 공평성(equity)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안정성(stability)은 일정기간 동안 요율이 변동되지 않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신축성(flexibility)은 필요할 때는 변경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한편 사고방지의 장려성(inducement of loss-prevention activity)은 사고방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1][2]

보험요율 유형[편집]

참조순보험요율[편집]

보험개발원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한다. 보험 분야별로 업계 전체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산출한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연구해 해당위험별 평균 요율을 산출하며, 필요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된다. 여기서 순보험요율이란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다. 보험회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사업비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책정한 보험요율을 참조요율이라 한다.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경험통계를 이용해 산출하는 자사요율과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산출하는 협의요율 등이 있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검증을 시행하고 금융위원회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생명보험 등의 일부 보험은 5년 주기로 검증한다.[3]

산재보험요율[편집]

산재보험요율(産災保險料率)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 보험요율의 결정기준 : 산재보험요율은 법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인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하여 분류된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
  • 보험요율의 고시 :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 보험요율의 적용 : 보험요율은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보험요율표에 의한 해당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4]

관련 기사[편집]

  • 한국해운조합은 2022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 갱신에서 1144척의 선박이 가입했다고 밝혔으며, 2021년보다 가입 척수가 7% 늘어났다. 조합은 코로나19 관련 클레임과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 등의 고액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보험요율이 크게 올랐지만 조합원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P&I보험 요율 인상을 최소화했다. P&I보험사 국제카르텔(IG클럽)이 재보험요율 할증에 대응해 보험료를 평균 11% 인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합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 국제협약(CLC)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P&I보험상품(KSA Hull·P&I)을 출시한 뒤 매년 이날 계약 갱신을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일반 P&I보험사의 계약 갱신은 매년 2월 20일에 이뤄진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한도를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상향하고 영국 P&I보험사인 워스트오브잉글랜드(WOE)와 제휴해 담보능력을 확보하는 등 보험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사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5]
  •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보험요율 기준을 내놓는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모델을 개발해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5월 3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보험요율을 단일화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현재 풍수해보험 손해율과 순보험료 등 요율 산정기준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안전도 지수 등을 고려한 할인·할증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농어촌 주민, 소상공인 등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환경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보험상품이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 등 6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다.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 등에 대해 보상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의 홍보도 부족했고, 가입자 입장에서 1년 단위의 한시적인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별로 요율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과도한 요율 격차가 발생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229개 지자체별로 풍수해보험 요율이 별도로 적용됐다. 실손형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은 14개로 구분됐다.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주택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약 5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6]

각주[편집]

  1. 보험요율〉, 《두산백과》
  2. 보험요율〉, 《지식경제용어사전》
  3. 참조순보험요율〉, 《두산백과》
  4. 산재보험요율〉, 《산업안전대사전》
  5. 이경희 기자,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 1144척…7% 성장〉, 《코리아쉬핑가제트》, 2022-05-26
  6. 이경탁 기자, 〈정부, 풍수해보험료 낮춘다… 제각각 보험요율 개편〉, 《조선비즈》, 2022-05-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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