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증
출고증(出庫證)은 출고 승낙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요[편집]
출고증은 출고 승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상품이 출고하고 승낙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출고증은 자재를 출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출고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품명, 모델, 규격, 수량, 출고처, 입고 날짜, 기타 기재사항 등을 적어 상부의 결재를 받는다. 출고 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재조건, 출고예정일, 선적, 배송방법 등의 내용을 작성하며 특이사항을 적고 상부의 결재를 기다리면 된다. 상품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품명과 수량, 출고처, 입고 일자는 기재해야 한다. 출고증에는 출고 조건을 기재하므로 각 항목을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여기서 출고처는 해당 업체명이 될 수 있고 상품이 입고되는 해당 매장의 이름이 될 수 있다. 출고증의 경우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각 1부씩 나누어 가지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한 출고증은 출고 각 단계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1][2]
출고[편집]
출고(出庫)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하주에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 내에서 반출하여 창고 입구에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입고(入庫, Storing, Warehousing)에 대비되는 말이다. PCB 관리용어에 따르면 출하의뢰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고 창고 재고에서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불출하는 것이다.
출고증 유형[편집]
- 상품출고증(商品出庫證) : 상품출고증은 상품의 출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제조공장 혹은 물류 본사에서 협력업체나 지사 또는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할 시 그 내용을 서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상품출고증이란 특정 상품을 출고할 시 작성하는 문서로서 출고 상품에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상품출고증에는 출고하는 상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부서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상품출고증을 작성할 시에는 각 출고 조건을 항목별로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상품출고증은 상품의 출고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서류가 된다.[3]
- 물품출고증(物品出庫證) : 물품출고증은 물품의 출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제조공장 혹은 물류 본사에서 협력업체나 지사 또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할 시 그 내용을 서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품출고증이란 특정 물품을 출고할 시 작성하는 문서로서 출고 물품에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물품출고증에는 청구 일자, 품명, 규격을 비롯하여 물품의 수량, 사용처(용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부서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물품출고증을 작성할 시에는 각 출고 조건을 항목별로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품출고증은 물품의 출고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서류가 된다.[4]
- 자재출고증(資材出庫證) : 자재출고증은 자재의 출고 승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재출고증은 자재를 출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출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자재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기재하여 해당부서의 결재를 받는다. 자재출고증에는 출고 조건을 기재하므로 각 항목을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작성한 출고증은 출고 각 단계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5]
- 금형출고증(金型出庫證) : 금형출고증은 금형을 출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금형출고증은 금형을 출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출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출고 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결재조건, 출고예정일, 선적, 배송방법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상부에 결재를 받는다. 금형출고증에는 출고 조건을 기재하므로 각 항목을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작성한 출고증은 출고 각 단계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6]
- 제품출고증(製品出庫證) : 제품출고증은 제품의 출고 승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품 출고증은 제품을 출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출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부서의 결재를 받는다. 제품 출고는 판매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고일과 용도, 담당자 확인 등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제품 출고증에는 출고 조건을 기재하므로 각 항목을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작성한 출고증은 출고 각 단계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7]
출고증 데이터관리 프로그램[편집]
출고증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은 출고증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기본메뉴는 업무 자동화 서식에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업무를 저장/관리할 수 있다.
-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다.
- 버튼 클릭으로 서식을 미리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 출고증을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메일로 보낼 수 있다.[8]
관련 기사[편집]
- 현대자동차가 2002년 8월 말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난 이후인 2002년 9월 1일 출고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2022년 8월 31일자로 발행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특소세 탈루 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2022년 10월 5일 현대차가 지난 2022년 8월 28일 영업지점장들에게 보낸 2002년 8월 출고 마감 지침'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2년 9월 1일 출고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에는 2022년 8월 31일로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같은 일이 사실일 경우 2022년 9월 1일 출고된 현대차를 받은 고객들은 환원된 만큼의 특소세 상승분을 내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출고는 보통 전산 작업으로 처리되고 세금계산서는 출고증과 함께 작성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금계산서 날짜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인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2002년 8월 31일 생산분까지 31일자로 출고증을 모두 발급했고 다음날인 2002년 9월 1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했다"며 "2002년 9월 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출고증 발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감사원과 '비축농산물 불법 상장판매'를 놓고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aT는 농축농산물 수급 안정 목적 아래 도매시장법인 비축농산물 상장거래가 인정돼왔다는 입장인 반면 감사원은 이미 10년 전 지적으로 개선 입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aT는 현행법상 위반 거래로 도매법인에 20억 원을 지급했지만 감사원 통보 이후 비축농산물 중단 이외에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2022년 4월 8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3월 23일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공기업 aT의 '비축농산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상장판매는 aT지역본부장이 도매시장법인 등과 상장판매 약정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 등이 판매관리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aT가 자체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aTbid)을 통해 상장판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금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낙찰대금의 2%를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 지급되며, 중도매인이나 법인 경매사가 비축창고서 입찰 대상품을 열람한 뒤 aTbid 입찰 후 낙찰자가 정해진다. 도매시장법인은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 입찰서를 수합해 aTbid에 입력하고 낙찰시 aT 계좌로 낙찰금액에서 상장 수수료를 뺀 낙찰대금을 납부한 뒤 출고증을 중도매인에게 지급한다. 이후 중도매인은 비축창고서 관리소장에게 출고증을 제시한 후 출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10]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출고증〉, 《네이버 국어사전》
- 〈출고증〉, 《비즈폼 서식사전》
- 〈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상품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물품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자재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금형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제품출고증〉, 《예스폼 서식사전》
- 〈출고증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쿠키 맞춤엑셀》
- 김현준 기자, 〈현대차, 특소세 탈루조장 의혹〉, 《연합뉴스》, 2002-10-05
- 허홍국 기자, 〈비축농산물 불법 상장판매 놓고 시선 엇갈린 감사원•aT〉, 《민주신문》, 2022-04-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