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피보험자(被保險者, Assured, Insured)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가지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Insured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피보험자란 생명보험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동일하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즉,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하며,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인보험(人保險)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하며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 이 양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인 피보험자는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하지만 본선적재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피보험자는 이해관계가 보험증서에 의해 보장된 사람이자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사고유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한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1][2][3][4]
판례[편집]
-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주-보험계약은 무효임),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 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2]
관련 기사[편집]
-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8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 2천 명(3.7%) 증가했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은 작년 11월 33만4천 명, 작년 12월 43만2천 명에서 올해 1월 54만8천 명, 2월 56만5천 명, 3월 55만7천 명, 4월 55만6천 명, 지난달 52만 2천 명으로 5개월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공공행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방역 일자리 등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1년 전보다 피보험자가 5천600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천 명(2.3%)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의료정밀, 전기장비, 1차 금속 등은 증가 폭이 확대됐고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조선업에 해당하는 '기타운송장비'는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업 수주는 증가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구조 조정과 최근 구인난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2년 5월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0만6천 명(4.1%) 늘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대부분 업종에서 피보험자가 늘었지만, 택시 등 육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 은행 등은 감소세가 이어졌다.[5]
- 종신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는 20~30대 젊은층은 감소하고 있지만, 종신보험 피보험자(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39세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측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종신보험에 대신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30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2022년 6월 15일 교보생명이 지난 1~4월 재무설계사를 통해 판매한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상품의 피보험자 중 58.9%가 3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세 이하 고객의 비율이 39.3%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종신보험에 대한 기존 통념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납입 기간이 길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비혼·저출산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에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0~2019년 개인형 생명보험상품의 연평균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19.8%), 50대(5.6%) 가입은 증가한 반면, 30대(-7.2%)와 29세 이하(-5.5%), 40대(-3.3%) 가입은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의 피보험자 연령대별 비율과 보험 계약자의 연령대별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피보험자는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해당 상품을 계약한 고객의 연령대는 40대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3.9%)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6]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피보험자〉, 《네이버 국어사전》
- 〈피보험자〉, 《용어해설》
- 〈피보험자〉, 《조세통람》
- 〈피보험자〉, 《위키백과》
- 〈피보험자〉, 《무역용어사전》
- 〈피보험자〉, 《두산백과》
- 김승욱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1천478만명…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연합뉴스》, 2022-06-13
- 최희진 기자, 〈종신보험 인기 없다더니…보험 보유자 60%가 MZ세대인 이유는〉, 《경향신문》, 2022-06-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