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保險仲介士)는 보험업법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고객인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회사 보험 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 등을 비교하여 고객의 보험계획에 적합한 최상의 보험 상품을 권유·주선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설계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하며,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에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어느 특정한 보험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선정하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개인 자신이 정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다.[1]
자격 소개[편집]
보험중개사의 자격분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시행기관은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이며, 응시자격은 제한 없다.
- 보험중개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6회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수행)하는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보험중개사란 독립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 소개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값싸고 유리한 보험 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이다.[2]
자격 특징[편집]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 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이다.[2]
자격 종류[편집]
-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제3보험중개사 : 제3보험이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2]
취득절차[편집]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2]
보험 관련 자격증[편집]
구분 자격분류 내용 손해사정사 보험개발원/ 국가전문자격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차량),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보험중개사 보험개발원/ 국가전문자격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 보험심사역 보험연수원/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험심사역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험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은 개인보험심사역(APIU)과 기업보험심사역(ACIU)로 나뉜다. 언더라이터 생명보험협회/ 민간자격
언더라이팅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한다. 보험설계사 생명보험협회/ 민간자격손해보험협회/ 민간자격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2]
활용 및 자격 관계[편집]
-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보험계리사 : 보험계리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보험계리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2]
관련 기사[편집]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21년 3월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상공인이 전문가에게 위험을 관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사들은 지금까지 보험 계약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자문, 보험료 협상 권한, 보험료 수령과 환급에 대한 권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상법에 명시해주길 바라왔다. 이는 상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규정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고 업무상 제약도 뒤따른다는 것이다.[3]
-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보험중개사 시험에서 총 210명이 합격했다고 2021년 12월 16일 밝혔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직업으로,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 올해 합격자 수는 2020년보다 57명 늘었으며 합격률은 35.7%다. 생명보험중개사는 53명, 손해보험중개사는 83명, 제3보험중개사는 74명 합격했다. 연령별로는 31∼40세 비중이 37.6%로 가장 높고, 51세 이상 고령자도 20.0%를 차지했으며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가 2020년보다 1.8점 오른 67.4점, 손해보험중개사는 0.1점 오른 65.1점, 제3보험중개사는 1.5점 오른 68.5점이었다. 합격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일괄발송될 예정이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보험중개사〉, 《네이버 국어사전》
- 〈보험중개인〉, 《한국직업사전》
- 〈보험중개사〉, 《자격증 사전》
- 전규식 기자,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뉴스케이프》, 2021-03-22
- 이흔 기자,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보험매일》, 2021-12-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