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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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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私保險)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영보험(私營保險)이라고도 한다. 사보험의 사례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다. 사보험은 사회보험이나 공적보험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개요[편집]

사보험은 보험관계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적으로 구성한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으로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1][2]

사보험은 이른바 보험회사(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사영보험을 말하나 일본의 경우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것(간이생명보험(簡易生命保險))도 있고 더 나아가 특별법(가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船主相互保險組合法))에 근거하여 상호보험조합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국가의 재정적 원조는 행해지지 않고 가입도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행해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이 공보험적 성질을 띠는 사보험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이상의 사보험 가운데 상법의 적용을 받은 것은 사영보험 중 주식회사에 의해 행하여지는 영리보험이지만, 상호회사에 의해 행하여지는 상호보험도 그 실체가 영리보험과 거의 다르지 않으므로 상호보험에는 영리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3]

사보험의 분류[편집]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영리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및 이 보험료를 투자하여 얻게 되는 금액의 총액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의 차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
  • 상호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이 상호구제를 위하여 직접 설립하는 상호회사가 보험자가 되어 운영하는 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

  •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보험가입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인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금전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 부정액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험
  •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을 그대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 가계보험은 가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 기업보험은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4]

사보험과 공보험[편집]

보험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나 재정의 운영방식, 가입방식, 보험료 불납 시 징수방법, 수급권(보험금청구권)의 처분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적용법규도 크게 다르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는 보험의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이므로, 보험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영보험과 사영보험의 분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 사보험 : 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사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따르고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보험은 다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나뉜다. 상법상의 보험은 모두 영리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은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사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사영보험은 개인 또는 사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으로 사보험은 사영보험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보험 :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다시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고, 수출보험은 경제정책보험에 속한다. 이러한 공보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보험은 국가 등이 스스로 보험자가 되어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특수한 사법인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관계가 법률에 의거하여 설정되게 되므로 가입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5][6]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편집]

  •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
  •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요소에 초점을 둔다.
  •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보험업자가 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반드시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다.[7]

관련 기사[편집]

  • 공적 의료보험과 사적인 실손보험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 의료비 억제를 유도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8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최근 국무회의 보고를 마쳤다. 정부는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 2021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건보정책 개선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을 대통령령으로 연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 간 환자 민감 개인정보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이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 의사를 표했다.[8]
  • 해외에서 증가세에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간, 보험회사 간 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보험사기·건강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 등 공·사보험 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국경 간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보험사기 동향 파악과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022년 3월 21일 발표한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1월 3차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lobal Insurance Fraud Summit, GIFS)'에서는 35개국 54명의 발표자가 참여해 최근 보험사기 추이, 보험사기 대응 현황, 데이터분석 기술의 보험사기 적용과 관련된 규제 시사점, 의료사기 방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경 간 보험사기 유형과 범위, 보험사기 대응 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허위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 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험사기 대응기관 패널토론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험사기 대응기관 소개, 코로나19 이후 보험사기 동향, 보험사기 방지 분야에서 데이터분석 활용 현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보험사기 규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머신러닝 등 고급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데이터 윤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데이터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 내 전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9]

각주[편집]

  1. 사보험〉, 《위키백과》
  2. 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사보험〉, 《법률용어사전》
  4. CKLU, 〈CKLU 언더라이팅 무료 동영상 강의 - 보험의 종류, 사보험의 분류〉, 《다음 블로그》, 2020-09-26
  5. 임용수 변호사, 〈保險의 分類〉, 《보험소송닷컴》, 2007-11-18
  6.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한국보험신문》, 2003-05-30
  7.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차이〉, 《MY 강의실 듀스펙》
  8. 김정주 기자, 〈공-사보험 연계법, 의료계 강력반대 불구 원안 추진〉, 《데일리팜》, 2021-09-10
  9. 이민재 기자, 〈"보험사기 방지 위해 데이터 공유 등 공·사보험 협력 강화 필요"〉, 《조세일보》, 2022-03-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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