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
재물보험(財物保險)은 개인 및 기업 등 보험가입자의 재산과 물건에 대한 보험으로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재물보험은 기업고객의 자산이 화재, 폭발, 풍수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온전히 복구하는 비용은 물론, 보험사고로 상실된 영업이익과 고정비의 손해를 담보한다. 해상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 기술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 중인 자산의 담보는 재산종합보험, 완성토목공사물보험, 화재보험, 기관기계보험 등이 포함되고, 시공 중인 자산의 담보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이 포함된다.[1]
목차
재물보험의 주요 종류[편집]
화재보험[편집]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 위험,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등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받으실 수 있다. 주요가입대상은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기계, 전자기기, 시설, 집기, 비품, 동산(원자재, 제품 등)
재산종합보험[편집]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금속, 전자, 화학, 정유 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쇼핑센터, 병원 등 상업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종합,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하여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상품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전 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 종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된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풍수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 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험료 할인 효과 :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긴다.
-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 패키지보험은 Tailor-made형 증권으로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 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 계약관리의 편리성 : 개별보험 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동산종합보험[편집]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중, 사용 중 또는 운송 중 이거나를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모든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주요가입대상은 제품의 원·부자재, 공장 내 리스 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중장비 등 개인과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 가입 대상이다.
박물관종합보험[편집]
박물관종합보험이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전시/보관되는 작품들에 생기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가입대상으로 박물관의 전시유물, 미술관의 예술작품, 수장고에 보관 중인 예술작품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하는 소장품이 보험 가입 대상이다.[2]
기업종합보험[편집]
기업종합보험은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이다. 화재보험의 주요대상인 화재/낙뢰손해를 기본으로 폭발/전기위험, 풍수 재해 등 추가 특약대상뿐 아니라 기계 위험 및 배상 책임 위험 추가가입을 통해 영업/생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및 사고를 보상한다. 현재 에이스기업종합보험Ⅱ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상품,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포함된다. 기업종합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처에서 5일 동안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물리적 폭발, 영업행위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가 포함된다. 또한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 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다.[3][4]
기술보험[편집]
기술보험은 계약의 인수, 요율결정, 보유책정,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 분야를 통칭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술보험은 독립된 보험 종목이 아니라 계약의 인수,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보험 분야를 통칭하는 보험이다. 이는 기관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원자력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의 예방에도 역점을 두어 보험인수 전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검사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보험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5][6]
관련 기사[편집]
-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 높은 장기재물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나섰다. 거둔 보험료의 절반 가량이 이익일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계약 만기가 길어야 15년 수준이라 장기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장기 보장성보험의 만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7년 11월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사가 장기재물보험에서 거둔 월납환산 초회보험료는 2017년 9월 말 기준 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665억 원) 대비 8.3%(55억 원) 성장했다. 이는 2016년 9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16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월납환산초회보험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첫 회 받은 다양한 납부 방법의 보험료를 월납으로만 환산한 수치다. 통상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현재 장기재물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그간 장기재물보험 시장은 삼성화재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해왔다.[7]
- 한국 첫 발사체(로켓) 누리호(KSLV-Ⅱ)가 우주에 올려놓은 더미 위성과 발사체 3단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OWL-Net:Optical Wide field patrol network)'에 2022년 6월 24일 포착됐다. OWL-Net은 인공위성과 소행성, 우주 잔해물 등 지구 주변 우주물체를 관측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모로코, 몽골 5곳에 관측소가 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궤도 안착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 기술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발사장이나 발사체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할 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누리호가 그만큼 '완벽한 비행, 완벽한 성공'을 해냈다는 의미다. 누리호가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 우주에 안착시킨 최초의 로켓이라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승리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다. 2092년 지구는 숲이 사라지고, 우주개발기업 UTS는 병든 지구를 떠나 위성 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냈지만, 오직 선택된 소수만 그곳에 오를 수 있다. 2092년 사람들은 지구를 버리고 우주에서 살아가지만 걱정은 비슷하다. 승리호의 선원들도 우주선 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은행 대출이자와 우주선 보험료 등이 걱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누리호 2차 실험에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13억 원의 보험료가 납부됐고, 사고 시 최대 보장금액(보험금)은 2000억 원이다. 재물보험은 누리호나 발사체 등에 손상이 갔을 경우를 보장하며, 배상책임보험은 발사된 누리호로 인적·물적 피해를 대비한 보험이다. 보험인수자는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며, 보험계약은 2023년 3월까지 유지된다. 우주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되고 있는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것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다. 우주배상책임보험 한도는 2000억 원이다. 또 우주여행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보험사들의 우주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다. 민간 우주 기업들은 사업 본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우주 기업 버진갤럭틱에는 이미 600여 건의 우주 관광 예약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보험사 알리안츠는 우주를 새로운 개척지로 보고 우주여행자보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버진갤럭틱과 협업도 진행 중이다.[8]
각주[편집]
- ↑ 〈보험서비스 - 재물보험〉, 《LK보험중개》
- ↑ 〈재물보험〉, 《코리안리》
- ↑ 〈에이스기업종합보험 II〉, 《에이스손해보험》
- ↑ 〈[https://www.kbib2b.com/BG105080001.ec ONE KB기업종합보험〉, 《KB손해보험》
- ↑ 〈기술보험제도〉, 《용어해설》
- ↑ 〈기술보험〉, 《용어해설》
- ↑ 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 장기재물보험 시장 쟁탈전 '가속화'〉, 《대한금융신문》, 2017-11-07
- ↑ 박재찬 기자, 〈[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누리호 성공 힙입어 보험사도 '우주'로 간다]〉, 《데일리한국》, 2022-06-27
참고자료[편집]
- 〈보험서비스 - 재물보험〉, 《LK보험중개》
- 〈재물보험〉, 《코리안리》
- 〈에이스기업종합보험 II〉, 《에이스손해보험》
- 〈[https://www.kbib2b.com/BG105080001.ec ONE KB기업종합보험〉, 《KB손해보험》
- 〈기술보험제도〉, 《용어해설》
- 〈기술보험〉, 《용어해설》
- 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 장기재물보험 시장 쟁탈전 '가속화'〉, 《대한금융신문》, 2017-11-07
- 〈[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누리호 성공 힙입어 보험사도 '우주'로 간다]〉, 《데일리한국》, 2022-06-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