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협의(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한 방식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과정을 말한다. 즉, 협의는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토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토의가 형식을 갖춘 집단적 말하기임보다 협의는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적 말하기이다. 또한,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이나 논의과정을 말한다. 이에 동의 및 합의와 다르다. 그리고 협의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는 거쳐야 한다.[1][2][3]
부동산의 협의[편집]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 기간·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들과 매수절차에 따라 매매를 협상하는 것을 협의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경위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4]
협의의 관점[편집]
협의의 목적[편집]
협의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논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협의의 특징[편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협의의 태도[편집]
-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상대방을 배려하여 예의를 지키며 나의 개선안을 조리 있게 제시한다.
공적인 일을 협의하는 과정[편집]
- 문제 제기 ⇒ 문제 제기의 이유 제시 ⇒ 협의하기 ⇒ 최선의 문제 해결 방안 결정[3]
협의와 합의의 차이[편집]
사전적으로 협의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 간에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 여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된다.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인사권 행사 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역시 협의와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아래 계약 사례를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연장 계약을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 이때 을은 반드시 연장 계약 요구에 응하는 여부는 위 합의와 협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협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떄문에, 을은 갑의 연장요구가 있다 한들,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되며, 반드시 갑과의 계약의 연장 의사 합치에 이를 필요가 없다. 즉, 위 계약은 을에게 다소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갑의 입장이라면(특히 계약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최초 계약체결 시에 협의 대신 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야 했다고 보여진다.[5]
관련 뉴스[편집]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속노조는 또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게 적합한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9월 2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별관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은 밀실에서 추진하지 말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면서 "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이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대우조선 매각은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 인수 주체가 한화그룹인 이유, 매각 이후 대책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정부가 시도했듯 대우조선 매각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정부 출범이 갓 100일을 넘겼고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를 반년도 못채운 상황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전망도 없이 대우조선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부라면 먼저 한화가 왜 대우조선을 인수해야하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인수자금을 조달한다고 모두 인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선산업 경험이 없는 한화그룹이 조선소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려부터 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임무가 대우조선 매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매각 이후에도 한화그룹의 일탈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을 향해 "인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포기하고 총고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6]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022년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2022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2022년 9월 6일에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9월 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2022년 9월 19일에는 나로호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022년 9월 21일과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022년 9월 21일에는 원안위와 방통위, 2022년 9월 24일에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9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여야가 굉장히 많은 일반 증인을 요청했다"며 "협의한 인원을 같이 의결하려고 했으나 인원이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협의 가능한 증인에 대해선 의결 얘기가 됐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아직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협의〉, 《실무노동용어사전》
- ↑ 〈협의〉, 《학생백과》
- ↑ 3.0 3.1 하늘하나1001,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
- ↑ 〈협의〉, 《부동산용어사전》
- ↑ 권경미 변호사, 〈민사/계약 - 합의와 협의의 차이(뜻, 관련 판례,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알로하법률상담소》, 2021-06-10
- ↑ 원태성 기자, 유민주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 매각, 속도전보다 검증이 우선…노조와 협의해야"〉, 《뉴스1코리아》, 2022-09-27
- ↑ 서정윤 기자, 〈과기정통부·방통위 국감 4·6일…증인 채택은 협의 예정〉, 《지디넷코리아》, 2022-09-27
참고자료[편집]
- 〈협의〉, 《네이버 국어사전》
- 〈협의〉, 《실무노동용어사전》
- 〈협의〉, 《학생백과》
- 〈협의〉, 《부동산용어사전》
- 하늘하나1001,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
- 권경미 변호사, 〈민사/계약 - 합의와 협의의 차이(뜻, 관련 판례,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알로하법률상담소》, 2021-06-10
- 원태성 기자, 유민주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 매각, 속도전보다 검증이 우선…노조와 협의해야"〉, 《뉴스1코리아》, 2022-09-27
- 서정윤 기자, 〈과기정통부·방통위 국감 4·6일…증인 채택은 협의 예정〉, 《지디넷코리아》, 2022-09-27
같이 보기[편집]
- 협력
- 의논
- 행위
- 생활
- 갈등
- 문제
- 해결
- 과정
- 도움
- 모색
- 방안
- 토의
- 의견
- 상대방
- 근로자
- 관계인
- 의견교환
- 논의과정
- 공익사업
- 개인인감
- 매수절차
- 협의경위서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협의 (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