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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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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委任者)는 다른 사람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자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사무처리를 위임한다. "위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 맡기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반장에게 출석 체크하는 일을 위임했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부장이 대리에게 특정한 일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써놓은 문서이다. 여기서 위임자는 일을 맡기는 사람(선생님, 부장)을 가리키며, 수임자는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반장, 대리)을 가리킨다.[1][2]

위임자 관련[편집]

위임[편집]

위임(委任, delegation)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넘겨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임은 위임지분증명에서 예를 들면, 특정 인원에게만 지분증명(PoS)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블록체인의 증명 알고리즘 방식인데, 네트워크상 노드들의 투표 결과로 선출된 상위 노드에 권한을 위임하여 일종의 대표자가 되며, 이를 위임한 대표자와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구조처럼 쓰인다.[3] 블록체인은 강력한 제삼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거의 실시간 승인이 가능해지고,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 보관, 관리 되므로 특정 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 비현실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블록체인 하에서는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승인 권한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는다.[4]

블록체인상에서는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승인 권한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으며, 거래 승인 또는 기록 등록을 위해 제삼자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부동산 임대계약이 블록체인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디지털 키가 임차인에게 위임되는 순간 임대인은 더 출입할 수 없게 된다.[5]

위임장[편집]

위임장(委任狀)이란 위임자가 위임받는 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이다. 즉, 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은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6]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 하며, 이 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일에서 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위임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위임의 특성상 노무계약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무상, 편무계약(어느 한쪽에서만 지는 의무)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 쌍무계약(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이다. 위임은 계약서가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당사자와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두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서면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특히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임장은 부동산 거래, 회사설립 등기신청,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위임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Non Durable 위임장 : 가장 보편적인 위임장으로 부동산 매매나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위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위임의 효력이 상실된다.
  • Durable 위임장 : 위임자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해 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위임장이다. 위임장에 서명하는 순간 본인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이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 Springing 위임장 : 위임자 본인이 정한 위임 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만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이다.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 Special 위임장 : 표준위임장과 형식은 같으나 위임장에 명시된 제한된 몇 가지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위임장이다. 주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한정된 분야에 사용하는 위임장이다.[7]

관련 기사[편집]

  • 폴카닷(DOT) 창업자 개빈 우드(Gavin Wood)가 앞서 지난 6월 처음 언급한 바 있는 차세대 탈중앙화 거버넌스 시스템 'Gov2'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Gov 2.5로 불리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는 몇 달 후 최종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버전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각각 투표 위임을 위한 '콜렉트 콜' 기능과 모든 위임 사용자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위임 취소 트랜잭션 기능이다. 첫 번째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위임자에게 투표권을 위임하는 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위임자는 자금을 위임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사용자 대신 지불할 수 있다. 또 위임 취소 트랜잭션을 통해 사용자는 일정 수량에 한해 무료로 위임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이고 저렴한 거버넌스 참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폴카닷이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업그레이드 버전 시스템은 최종 코드 감사를 거친 뒤 폴카닷 선행 테스트넷 쿠사마(KSM)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DOT는 현재 2.02% 오른 7.6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8]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 추진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인지하지 못했던 토지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2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동구를 방문하여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받은 민원인은 451명이며 그 땅은 총 2083필지, 면적은 1984,337㎡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상속인 신청시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임장이 뭐예요? 위임자, 수임자 어떻게 달라요?〉, italki
  2. 위임자〉, 《네이버 국어사전》
  3. 신장현 기자, 〈위드코인, 작업증명 방식서 위임지분증명 방식 전환〉, 《블록체인투데이》, 2019-08-21
  4. 한수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LG경영연구원》, 2016-08-03
  5. 오세현, 〈블록체인노믹스〉, 《도서》, 2017-11-15
  6. 위임장〉, 《조세통람》
  7. 위임장〉, 《예스폼 서식사전》
  8. 홍광표 기자, 〈토큰포스트 저녁 브리핑 - KISA "연말까지 NFT 이용 표준안 만든다" 外〉, 《토큰포스트》, 2022-07-19
  9. 홍덕표, 〈성동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 《시민일보》, 2022-08-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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