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引渡)란 동산에 대한 현실적・직접적인 지배의 이전인 현실의 인도를 의미한다.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며 효력 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즉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簡易引渡),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目的物返還請求權)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법 등도 인정된다.
동산물권은 동산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만 변동하는,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어야만 변동하는 물권이다. 그리고 인도의 방법으로는 현실인도로서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인도(188조 2항), 점유개정(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조)를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인정해주고 있다.
- 간이인도란 양수인(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즉 양도인(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완료되어 물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란 예를들어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주었을 경우,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것을 말한다. 즉 제3자가 점유한 동산의 물권을 양도한 것이다.
- 점유개정이란 이미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로서 물건의 주인은 양수인에게 넘어간 상태지만, 양도인이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소유권은 양수인의 것이 되었지만,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점유개정일 경우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점유개정의 방법은 소유권의 이전이 이미 완료되었지만 목적물의 점유를 양도인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중양도, 즉 제3자에게 물건의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 : 판례는 양도인이 점유개정으로서 물건을 점유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들 간에는 먼저 현실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하고 있다(대판 1975. 1. 28, 74다1564).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양도인이 다시금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경우에는 제1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1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자인 제2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0. 6. 23, 99다65066).
그 이유는 제1 양도담보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 양도담보권자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탁적 소유권설이라고 하는데,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에 따라 제2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무권리자가 된 자의 행위로 담보권을 받은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점유개정방식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1]
화물의 인도[편집]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증권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상환증, 육상 화물운송장(Road Waybill) ②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해상 화물운송장(Sea Waybil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등 ③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 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있다.
그런데 이 운송증권의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즉 ①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이며 또한 이들은 상환증권성이 있다. 따라서 운송 목적지에서 운송인은, 이를 소지한 자로부터 이를 받고서(즉 화물상환증의 원본 또는 선하증권의 원본을 받고서) 이 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화물상환증의 경우: 상법 제129조, 선하증권의 경우: 상법 제861조).
②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장(Road Waybill), 해상 화물운송장(Sea Waybil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항공 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도 아니며 또한 이들은 상환증권성도 없다. 그리하여 화물 운송 목적지에서 운송인은, 이를 소지한 자로부터 이를 받고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해 이들 운송증권 상 수화인이 화물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한 때에는, 운송인은 이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육상운송 화물의 경우: 상법 제140조, 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상법 제864조 제2항, 항공운송 화물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 제13조, 상법 제918조). 이때 운송인은 화물 인도 시, 수화인으로부터 이 운송증권들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한편 무역조건이 FOB 조건인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수입자)과 운송인이다. 이때 매도인(수출자)은 화물을 선적한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역조건이 FOB 조건이고 무역대금 결제가 T/T(전신환) 결제인 경우에, 매도인(수출자)이 운송인에게, 무역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지에서 화물을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운송인은, 매도인(수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수출자)이 아니라 매수인(수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때 운송인이 매도인(수출자)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운송인과 매도인(수출자) 사이에 새로운 약정이 되므로, 운송인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2]
양도(讓渡), 인도(引渡), 명도(明渡)[편집]
제 3자에게 자산이나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 양도, 인도, 명도
기업의 경우 자산을 이전함에 있어 법률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쉽게 부동산 및 동산의 매매 이전 행위에 관련된 것은 양도, 제품 또는 물건을 인수인계 행위에 관련된 것은 인도, 권리이전 특히 임차물을 반환 행위에 관련된 것은 명도라고 보면 된다.
- 양도(讓渡)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의 주체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 인도(引渡)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학에서 수익 인식 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세법(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을 때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 명도(明渡)
건물, 토지, 선박 등 고정자산을 비우고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을 인도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 건물, 상가, 토지, 동산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건물, 상가, 토지, 동산 등을 자신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재산이나 기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3]
참고자료[편집]
- 〈인도(법률)〉, 《위키백과》
- 〈동산물권의 인도〉, 《티스토리》, 2014-05-08
- 김시오 편집장, 〈각종 운송증권과 화물의 인도〉, 《카고뉴스》, 2021-11-07
- 〈제 3자에게 자산이나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 양도, 인도, 명도〉, 《세무티브이》, 2020-04-0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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