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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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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 전후 요금표(2019년 2월)

택시비는 승객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이다. 요금은 미터기에 자동적으로 표시된다. 1963년 4월 17일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변화를 이어온 서울시의 택시요금 첫 인상은 1966년 1월로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이 모두 100%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985년 1월에는 15㎞/h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을 적용하는 '거리·시간 상호 병산제'가 도입됐으며 현재는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리·시간 부분 동시 병산제'가 시행중이다.[1]

경형택시[편집]

경형택시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경형택시 요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주 이용 고객인 여성과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형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2~5km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37% 저감되어 대기 환경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2010년 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를 운행했다. 차종은 배기량 999cc인 기아 모닝(Morning)으로 승차 정원은 5명이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031-757-0070)을 설치 및 운영하고, 운전 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8명을 선발및 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3]

경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대구 2200원 143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중복할증 40%
인천 2100원(3km) 145m당(200원) 35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경기 2600원 165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강원 19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충북 1600원 173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경북 2200원 182m당 44초당 심야 20%,사업구역 외 30%

소형택시[편집]

소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소형택시는 창동에 있는 일진운수가 2009년 6월 아반떼 차량을 처음으로 택시 차종으로 등록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일반택시와 똑같은 기본 요금을 받던 소형택시는 2011년 12월부터 일반택시보다 15% 싼 기본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다. 일진운수가 소형택시를 도입한 이유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중형택시와 비교해 소형택시의 연비가 뛰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4]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형택시를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우선 소형택시는 서울시 등록 택시 7만 2293대 가운데 79대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한 대를 뺀 법인택시 78대는 모두 도봉구 창동의 일진운수가 운영한다. 또 차체도 배기량 1592㏄급 아반떼와 포르테 택시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특히 서울시가 시내 법인택시를 모두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통일을 추진하면서 중형택시와 소형택시 구별이 어렵다.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형택시를 운전하는 일진운수의 한 기사는 "요금이 내려 손님들에게는 좋겠지만 월급이 20~30만 원 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5]

소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2100원 155m당 37초당 20% 할증
부산 1800원 159m당 3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20%
대구 2400원 136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중복할증 40%
인천 2500원(3km) 184m당(200원) 44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광주 1900원 185m당 4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복합 40%
대전 24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경기 2700원 148m당 36초당 20% 할증
강원 2200원 135m당 32초당 20% 할증
충북 2000원 187m당 45초당 20% 할증
충남 2200원 69m당 17초당 20% 할증
전북 2200원 167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20%
복합 107%
전남 2300원 103m당 2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이내
경북 2500원 157m당 38초당 20% 할증
경남 2000원 199m당 4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제주 2300원 168m당 40초당 20% 할증

중형택시[편집]

중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서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종이다. 웬만한 중형차준대형차에 택시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디젤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에 걸리는 것이 다수이나, 차체 크기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형택시에 편입되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면서 차체 기준이 널널해져 기존에는 소형으로 분류되던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아이오닉(Hyundai Ioniq), 니로 일렉트릭(Niro Electric) 등의 친환경차가 대거 중형택시로 격상되었다.[6]

2019년 기준 중형택시 요금[7]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부산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복합 40%
대구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광주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복합 40%
대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울산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경기 38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강원 3300원 133m당 33초당 20% 할증
충북 3300원 137m당 34초당 20% 할증
충남 3300원 131m당 37초당 20% 할증
전북 3300원 147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복합 107%
전남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이내
경북 3300원 134m당 33초당 20% 할증
경남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제주 3300원 126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대형택시[편집]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6~1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점보택시라고도 한다. 단, 광역시를 제외한 군 지역의 택시 사업에서는 6~10인승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공항에서 볼 수 있으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속칭 콜밴이라고도 하나, 콜밴은 밴 차량을 사용하는 용달화물을 말한다. 용달 차량은 택시와 달리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6]

대형택시, 모범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3km까지)
주행요금
(2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2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6500원 151m당 36초당
부산 5000원 141m당 34초당
대구 4500원 114m당 27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6500원 151m당 36초당
광주 3900원 156m당 36초당
대전 5000원 111m당
100원
27초당
100원
경기 6500원 148m당 36초당
강원 5000원 115m당 28초당
충북 4300원 138m당 36초당
충남 5000원 109m당 39초당
전북 4200원 168m당 40초당
전남 4800원(2km) 106m당 25초당
경북 4500원 138m당 33초당
경남 4500원 160m당 38초당
제주 4500원(2km) 133m당 33초당

각주[편집]

  1. 이석희 기자, 〈‘기본이 3800원’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역사〉, 《뉴스웨이》, 2019-02-22
  2. 경기도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기본료 1800원〉, 《경기도청》, 2010-02-23
  3. 국토해양부, 〈요금 22% 싼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0-02-23
  4. 기성훈 기자, 〈기본요금 2100원 소형택시 왜 없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2013-09-10
  5. 이병문 기자, 〈중형·소형택시 뭐로 구별해서 타나?〉, 《교통일보》, 2011-12-26
  6. 6.0 6.1 택시〉, 《리브레위키》
  7.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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