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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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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개념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판매 추가 포장),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과 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낱개 제품 포장)를 의미한다.

상세[편집]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 재질과 타 재질을 함께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즉 종이+합성수지, 합성수지+종이+합성수지 걸침 등은 비대상이다. 띠지나 고리로 제품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도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PET 등 플라스틱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재는 최종포장재(제품 가장 외부 감싼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 재포장 적용대상이 된다.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등이다.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 금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신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OEM, PB제품은 해당 제품의 상표권이 있는 자(생산주문 또는 의뢰를 한 자)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된다. 수출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1]

재포장 금지법[편집]

재포장 금지 제도는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생산 완료 제품을 추가 포장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20년 6월 재포장 금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반발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세부적인 법을 수정해 시행일을 2021년 1월로 연기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3개 묶음 재포장,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재포장 금지 제도의 적용대상은 이렇다. 우선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을 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 N+1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 사은품과 증정품을 함께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이를 필름이나 시트류인 합성수지 재질로 최종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해당한다.

애초에 모든 추가 포장 재질을 금지하던 6월의 규제안과 달리, 수정안은 포장 규제 대상으로 '필름이나 시트류'라는 특정 재질로 제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유 두 팩이 1+1 형태로 비닐에 함께 담아있으면 규제 대상이고, 같은 1+1행사지만 우유 두 팩이 비닐이 아닌 종이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이면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된다. 환경부는 '이전의 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합성수지 재질로 적용대상을 구체화함으로 실질적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년간 폐비닐 발생량의 8%에 해당하는 2만7000여t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외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서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과일이나 생선 등 신선식품인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보관과 위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비닐로 추가 포장됐지만, 포장 내용물 개당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제조, 생산 단계에서 겉표지에 N+1이라고 표기했지만, 정상적인 제품의 전체 포장과 포장 재질, 방법, 횟수가 동일한 경우도 재포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1'의 다섯 봉지 라면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재포장 금지 규제가 묶음 상품의 할인판매를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확실히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제외 항목이다.

이번 규제 세부안은 이전과 달리, 업계 반발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앞서서 환경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애경・유한킴벌리 등 제조업계,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식품기업들과 포장 폐기물 감축 관련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업계로부터 1+1・2+1・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없애고 띠지・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를 감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미리 약속받았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단계적 규제 시행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업계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편집]

2개 이상 제품을 띠지나 고리로 묶는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할 수 없게 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N+1, 증정 및 사은품도 추가 포장이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 종합제품 3개 이하를 같이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낱개로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을 합성수지 비닐이나 케이스로 재포장하면 안된다.

단, 껌이나 사탕처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개별포장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바코드가 없는 제품에 한해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과태료 처분 일시는 10월 1일 제조 제품부터로 늦춰졌다. 해당 일자부터 제조된 상품은 바코드 유무와 관계없이 재포장이 금지되는 것이다.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PLA(Poly Lactic Acid), PHA(Poly Hydroxy Alkanoate)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100% 생분해성 수지 필름·시트도 재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재포장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됐다. 2개 이상의 제품을 띠지나 고리로 묶는 것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업자나 수출제품도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해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1차 식품인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송, 운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 및 주요 질의응답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2]

재포장 금지법 논란[편집]

비닐과 필름・시트지로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닐류로 포장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 띠지 등을 이용하거나 테이프로 묶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7월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일)된 제품을 비닐 등으로 재포장 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투명 비닐 등에 2개의 제품이 담긴 세제류 등이 판매되고 있고, 3개 이하 제품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 4개를 포장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특히 투명 비닐봉지에 제품 전체를 넣지 않고,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라면 4~5개를 비닐로 재포장한 멀티팩이나 생수 6개 묶음은 하나의 제품으로 규정해 규제를 벗어났다.

보통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식품류의 경우 비닐 재포장 사례를 찾을 수 없지만, 지난해 생산 재고가 남은 세제류 등은 여전히 비닐 포장에 2개의 제품이 담겨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020년에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로 나오는 제품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닐 사용 규제가 제조사 입장에서 반갑지는 않다. 비닐 포장을 종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줘야 해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배송 시 빗물 등에 젖을 경우 겉포장이 파손될 수도 있다.

식품 제조사 한 관계자는 '당연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식품 등은 견고하게 묶이지 않으면 배송 중 파손 위험이 있고 종이 포장재로 변경할 경우 생산 단가도 올라가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온라인에서는 비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없다.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온라인은 비닐 재포장이 되고 오프라인은 재포장이 불법이 되는 셈이다.[3]

각주[편집]

  1. 권태흥,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씨앤씨뉴스》, 2021-06-25
  2. 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공개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 '1+1'도 안 되나요?〉, 《뉴스펭귄》, 2021-07-27
  3. 김태헌 기자, 〈'비닐 재포장 금지' 본격 시행…온라인은 규제사각 지대?〉, 《아이뉴스24》, 2021-07-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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