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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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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Passenger, 乘客)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에 타는 손님을 의미한다. 승객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 승차권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무료로 목적지까지 수송되며 여객으로도 불린다.[1]

관련 장치[편집]

승객 보호 장치[편집]

승객 보호 장치는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시트에 앉아 있는 승객을 보호하고 부상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시트 벨트와 에어백이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윈드실드나 내장 실내의 비품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2] 또한 기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에어백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와 전동식 안전벨트의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차량 내/외부의 고성능 센서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안전장치의 최적화 전개를 돕는 장치이다. 두 개의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차량 내부의 효율적 설계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승객 보호 장치는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한 도로 전방의 위험 상황을 차량 외부 카메라 센서가 먼저 인지하고, 전동식 안전벨트를 작동 시켜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전동식 안전벨트의 신호를 받은 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기 전 이미 긴급 자동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차량을 급제동시키고 전동식 안전벨트로 운전자를 구속해 안전을 확보한다. 충돌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될 때, 탑승자의 자세나 위치에 따라 에어백을 어느 강도로 어떻게 전개하며, 안전벨트를 어느 정도로 구속할지 스마트하게 계산하여 안전장치 최적 전개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Hyundai Mobis)의 스마트 안전 기술은 2021년 국내 고급 세단에 장착될 예정이다.[3]

후석 승객 알림[편집]

자동차 뒷좌석에 아이를 두고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생명과 연관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후석 승객 알림은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가 개발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신기술이다. 운전자 하차 시 아이의 자동차 탑승 여부를 감지하여 경보음과 메시지를 방송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클러스터에 뒷좌석 확인 메시지가 표시될 뿐 아니라 경고음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운전자가 하차한 뒤, 문이 잠길 경우 헤드라이닝에 장착된 센서가 뒷좌석에 아이의 탑승 여부를 감지하여 만약 운전자가 차량을 벗어난 후에 아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차량 외부에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동시에 차량 램프에 비상등이 점멸되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물론 주변 이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린다. 또한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에 뒷좌석에 아이가 탑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후석 승객 알림 문자까지 발송한다.[4] 더불어 2019년, 현대자동차㈜의 미국법인이 2022년까지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을 모든 신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후석 승객 알림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등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다. 후석 승객 알림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그중 하나는 도어의 개폐 여부를 분석하여 경고를 보내는 도어 로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 모션센서를 이용해 뒷좌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SUV 모델 싼타페팰리세이드에 도어 로직 방식의 후석 승객 알림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션 센서 방식의 후석 승객 알림은 싼타페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2020년형으로 출시한 신형 쏘나타의 경우, 전 차종에 도어 로직 방식의 후석 승객 알림을 표준 적용할 예정이다. 도어 로직 방식은 차량에 시동이 걸리기 전에 뒷좌석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 및 기억하여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시동을 끄고 하차할 때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모션센서 방식은 도어 로직 시스템에 차내 헤드라이닝 초음파 센서를 추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뒷좌석 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뒷좌석의 승객이나 애완동물의 탑승 여부를 상시 시킨다. 또한 운전자가 하차하여 도어까지 잠근 뒤에도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현대 블루링크에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경적을 울리거나 블루링크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5]

관련 법규[편집]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편집]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며, 개문발차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6] 또한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승객의 안전이 침해된 경우, 운전자는 안전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승객추락사고이다. 운전자가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출발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승객이 탑승하는 중 차량을 출발 시켜 탑승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버스의 개문발차 등 대중 운송수단의 승차, 하차 중 승객이 운송수단 밖 지면으로 추락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포함해 가중 처벌된다.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승객추락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객이 버스에 승차나 하차를 하고 있는데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승객이 승차, 하차하고 있는데 문을 갑자기 닫아 문에 부딪힌 승객이 추락한 경우이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택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한 발 내려 지면에 닿은 상태로 출발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승객이 급가속으로 인해 차에서 추락한 경우, 굽은 도로에서 회전하다 문이 열리며 승객이 추락한 경우, 버스 정차 중 하차하던 승객이 자신의 실수로 추락한 경우 등이 있다.[7]

항공 보안법[편집]

항공 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 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불법 방해 행위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승객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항공 보안 검색요원은 승객, 휴대 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 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항 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 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안 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는 보안 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 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 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 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항공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 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또한 항공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 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이 휴대 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 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 검색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보안 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 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7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항공 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안된다.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 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 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항공 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 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8]

각주[편집]

  1. 여객〉, 《위키백과》
  2. 승객 보호 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3. 현대모비스㈜, 〈안전? 묻고 더블로 가! <승객보호장치 통합제어기> 개발!〉, 《네이버 블로그》, 2019-10-14
  4. 에이치엠지저널,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후석 승객 알림(ROA)〉, 《네이버 포스트》, 2018-11-29
  5. 모토야, 〈현대차 미국법인, 2022년까지 전차종에 후석 승객 알림 도입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8-01
  6.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750
  7. 에이비씨타이어,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2016-03-15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299#000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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