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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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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積載定量)은 선박이나 등에 실을 수 있는 의 정량을 말한다.[1]

적재중량, 적재용량이라 함은 차량이나 선박 등이 화물적재함에 있어 허용되는 최대한의 무게와 부피를 말한다. 또한 적재정량이라 함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편집]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그 적재정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적재용량에 있어서는 자동차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m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분할 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맞출 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운행상 필요한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 길이 50㎝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야간운행 시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2]

최대적재량[편집]

최대적재량(最大積載量)은 운송수단 중 주로 화물차 짐칸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분량을 의미한다.

최대적재량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설계상 설정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이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 화물을 싣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적재량은 반드시 후면에 표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최대적재량을 구하는 공식은 차량 총 중량에서 차량 중량과 승차정원*55kg을 더한 값을 빼주면 된다.[3]

특징

최대적재량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등의 교통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에 적재하는 최대의 양이다. 최대적재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동차의 주행성능, 연결 차량의 주행성능, 자동차용 타이어의 취급, 자동차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더불어 승차정원과 차량 중량에 의해서 정해지며 차량 중량을 가볍게 하면, 최대적재량은 커지지만, 차량 자체에 여러 가지 기계를 부가하면 최대적재량은 적어진다. 단위는 250kg 단위로 되어 있다. 차량에 올바르게 적재하는 방법은 먼저 차량 구조물로 차량 바닥, 벽면, 끈 고정고리, 칸막이, 고정기둥 등이 해당하며 적재된 화물의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역할이다. 그다음 결박 장치는 합성수지 끈, 체인, 강철 끈, 걸쇠, 쇠고리, 원치, 말뚝 구멍, 마찰 매트 등이 해당하며 적재된 화물이 차량에 고정되도록 결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고정 장치는 화물에 따라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며 적재된 화물의 빈 곳을 메워 파손, 흔들림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4]

항목 앞축 중량분 후 축 정량분 합계
차량 정원 165 - 165
차량 중량 1,970 1,920 3,890
최대적재량 880 2,870 3,750
차량 총 중량 3,015 4,790 7,805
타이어의 허용 한도 3,020 5,760 -
판정 -
[5]
산출조건

안전기준 제3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 물품적재 장치는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반형 및 덤프 형 화물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장된 구조이어야 한다. 변형 화물차는 물품적하구를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상하좌우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통기구 등 제작 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적재 장치의 옆면 벽과 뒷면 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적재 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 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덤프 형 화물차 및 특수 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의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 살수 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송 물품별 비중에 의해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나 가스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 물품을 정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행 중 적재 물품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용 자동차 등의 물품적재 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6]

과적[편집]

과적이란 '과적재'(過積載)의 준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화물의 정량(定量)을 초과하여 싣는 것을 말한다. 과적 단속 기준은 단속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며,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이상,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적재중량의 10% 초과를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적 문제점
  • 차량의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운행할 경우 그 차량축의 하중을 도로가 받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된다.
  • 화물의 무게로 인한 운전대(핸들) 유격의 기능 또는 제동기능 등의 저하로 운전중 위험에 처하게 되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린 화물은 타 화물차량이 싣고 운송을 할 화물을 탈취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 행위의 침범으로, 물류시장의 흐름을 저해한다.
단속 기준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도로에 따라 4.2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 축하중 및 총중량 10%, 높이 0.1m, 길이 0.2m
과적단속 과태료

축 하중 초과시 과태료는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2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2톤 이상 4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4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총중량 위반 시 과태료는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5톤 이상 15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15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인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에서 크기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개별 부과된다. 폭이나 높이 기준에서 0.3m미만 초과하면 30만원, 0.3m이상 0.5m미만 초과하면 50만원, 0.5m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이는 3m 미만 초과 시 30만원, 3m이상 5m미만 초과시 50만원, 5m이상 초과 시 1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선박의 적재정량[편집]

선박의 크기와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톤수(Tonnage)가 사용된다. 톤수는 중세 영국의 해상운송 무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포도주통의 개수로 선박의 크기를 재던 것에서 유래했다.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와 무게로 나타내는 중량톤수가 있다. 용적톤 1톤은 1.133㎥크기, 중량톤 1톤은 1000kg을 가리킨다.

LNG선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CBM(Cubic Meter)이란 단위를 사용한다. 1CBM은 가로세로높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를 가리키는데, 이를 LNG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TEU를 단위로 한다. TEU는 약6미터 길이의 컨테이너 1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2만150TEU급이란 한번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수가 2만150개라는 것을 말한다.

용적톤수

용적톤수는 용적 산출 대상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총톤수(Gross Tonnage : GT)와 순톤수(Net Tonnage : NT)로 다시 나뉜다.

총톤수(GT)는 선박의 부피를 무게로 나타낸 것이다. 선체외판으로 둘러싸인 선체의 총용적에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뺀 것을 톤수로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연간 건조능력이나 각국의 선박 보유량을 나타낼 때도 총톤수가 사용된다. 군함이외의 대부분의 선박은 주로 이 총톤수로 크기를 나타낸다.

순톤수(NT)는 총톤수에서 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밸러스트탱크 등을 빼고, 직접 화물과 여객의 수송에 제공되는 용적을 표시한 톤수다.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중량톤수

중량톤수는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 DWT)와 배수량톤수(Displacement Tonnage : DISPT)로 나뉜다.

재화중량톤수(DWT)는 선박이 가라앉지 않고 실을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말한다.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로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말그대로 Dead Weight(최대적재량)를 넘기면 배가 죽는다는 의미다. 화물, 여객, 선원 및 그 소지품, 연료, 음료수, 밸러스트, 식량, 선용품 등이 포함된 무게로 실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부터 이들 각 중량을 차감한 수치다. 예컨대 유조선이 31만6500톤이라면 이 유조선의 크기는 31만6500 DWT로 표시된다. 선원 및 그들의 소지품, 식량, 청수, 연료, 기타 선박운항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주 운반물인 원유를 합쳐서 31만6500톤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배수량톤수(DISPT)는 선박의 수면아래 부피와 동일한 바닷물의 중량톤수를 말합니다. 통상 만재배수톤수를 의미한다. 수온과 계절에 따라 배수량톤수는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만재배수톤수는 보통 여름철 만재배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선박자체만의 중량을 나타내는 경하배수톤수와 배에 물건을 가득채웠을때의 톤수를 말하는 만재배수톤수도 선박의 크기 표시법 중 하나다.

원유운반선의 경우는 고체나 액체를 싣기 때문에 톤수로 표현하는 것이 쉽고, 컨테이너선은 무게보다는 컨테이너의 수로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LNG선은 액화된 기체를 싣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인 ㎥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것이다. 화물에 따라 다른 단위를 사용하지만 모든 선박이 GT를 톤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7]

각주[편집]

  1. 적재정량〉, 《네이버국어사전》
  2.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네이버지식백과》
  3.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1.차량 중량(차량 총 중량, 차량중량, 최대적재량)(자동차 용어:일반)〉, 《자동차 산업 전문 포털》, 2012-04-21
  4. LIFE, 〈화물차 적재함 규격 및 적재 중량〉, 《티스토리》, 2020-03-25
  5. 최대적재량〉, 《네이버 지식백과》
  6. 신대우종합정비㈜ 공식 홈페이지 – http://sindaewoo.co.kr/sihayngyolyeng/aa2-12.htm
  7.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헤럴드경제》, 2017-04-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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