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물자(物資)란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말한다.[1]
전략물자[편집]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다. 또한, 이들 품목의 개발・제조・사용・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또한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우려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하고 있다. 즉, 바세나르협정(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 「대외무역법」에서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안보리결의 1540」을 이행하기 위해 중개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2009년 10월부터는 전략물자에 대한 경유・환적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중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 전용품목은 「원자력법」,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하고 있다.
- 수출통제 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 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은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벌칙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2]
전략물자관리원[편집]
국제사회에서는 우수한 산업용 물자가 테러단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우려되는 국가로 흘러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4년 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의무화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에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샴푸의 원재료 중 트리에탄올아민은 화장품, 비누, 농약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화학 성분을 이용할 경우 군사용인 화학무기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섬유도 미사일 동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라면의 수프나 인스턴트커피를 냉각시켜 건조하는 기계인 동결건조기는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원재료는 전략물자의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수출통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품과 기술 수출입 시 합법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잘 몰라 중국 등 해외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2007년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 준수 및 기업의 불법수출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판정, 조사 분석, 교육 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수출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사업', 전략기술 사전확인,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자체적 확인 도구 개발 및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3]
비축물자[편집]
'비축물자'란 장단기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한다. 요건은 Δ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Δ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Δ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Δ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등이다.
이같이 전략물자 지정은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등과의 협의 속에 이뤄진다.
2021년 11월 기준, 조달청은 Δ비철금속 21만8000톤 Δ희소금속 2만3000톤 Δ마스크 7100만개 Δ활성탄 25톤 등을 비축물자로 보유하고 있다.[4]
비출물자 예산 논란[편집]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본예산안을 보면 조달청 소관 예산 중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480억66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비축물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00억 원 정도만 편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1년 10월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에 물류 대란 조짐이 일어나자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물자에 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중 최대 200개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연내 지정해 수급 상황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품목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비축량을 확대하면서 민간의 확보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품목의 수급을 관리하는 데 500억 원이라는 규모는 현실적으로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1년 10월까지 시중에 방출한 비축 비철금속 규모만 5400억 원 이상이다. 지난해 마스크 등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며 총 1050억 원의 구매 예산을 투입한 데 견줘봐도 2022년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비철금속 재고는 총 1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조달청 창고에 쌓인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니켈, 인 등이며 이들 재고 합계는 21만8000t이다. 이 밖에 조달청은 실리콘, 망가니즈,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을 비롯한 희소금속도 2만3000t 보유하고 있지만 2021년 추가 비축은 거의 하지 않았다.[5]
각주[편집]
- ↑ 〈물자〉, 《네이버국어사전》
- ↑ 〈전략물자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
- ↑ 허우영 기자, 〈전략물자수출입제도〉, 《다음뉴스》, 2015-10-21
- ↑ 유경석 기자, 〈요소수 비축물자 지정, 당장은 안한다…조달청 “중장기적 검토”〉, 《동아일보》, 2021-11-09
- ↑ 이종혁 기자, 〈요소수 품귀 겪고도…비축물자 예산 年500억 '찔끔'〉, 《매일경제》, 2021-12-05
참고자료[편집]
- 〈물자〉, 《네이버국어사전》
- 〈전략물자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
- 허우영 기자, 〈전략물자수출입제도〉, 《다음뉴스》, 2015-10-21
- 유경석 기자, 〈요소수 비축물자 지정, 당장은 안한다…조달청 “중장기적 검토”〉, 《동아일보》, 2021-11-09
- 이종혁 기자, 〈요소수 품귀 겪고도…비축물자 예산 年500억 '찔끔'〉, 《매일경제》, 2021-12-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