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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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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運航)은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비행(Flying)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행위·모습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운항은 항공사 영업정책을 반영한 비행계획에서부터 비행,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운항형태[편집]

  • 국내 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국내공항 사이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국내 부정기편 운항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정기편 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
  • 국제 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국제 부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정기편 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정기편과 부정기편 두 방식의 차이는 '일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이 있느냐'이다. 쉽게 말해 해당 노선의 운항이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간 항공 협정 내에 포함됐는지가 핵심이다.

항공 협정은 '비행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국가 간에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항공 노선과 운항 편수 따위를 결정한다. 정기편(Scheduled Services)은 항공협정내 노선구조 및 운수권 범위내 운항이 가능하다. 반대로 부정기편은 운항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부정기편엔 지점 간 운항, 관광비행, 전세운송 등 세 종류가 있다. 부정기편은 양국 항공당국이 허용하면 운항할 수 있으며, 항공협정의 특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점 간 운항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노선을 일시적으로 운항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임시편으로, 정기 노선의 수요 증가 혹은 정기 노선 개설 직전에 확인하는 차원의 운항이다.

관광 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바퀴 도는 비행이다.

전세운송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여객 및 화물을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전세계약'을 통해 항공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운항하는 것이다.

한편, 부정기편 운항 등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수권 배분 시 '전세기 운항 실적'을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정규 노선 취항을 준비한다.

그 외에 엑스트라(Extra)는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에서,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운항편을 편성한 것을 말한다.

선박 운항형태[편집]

정기선(Liner)[편집]

(1)각 해운회사 혹은 Alliance의 항로를 주기적으로 운항

(2)자가 선박만으로는 충분한 Service가 되지 않아, - 공동운항,

- SPACE/SLOT CHARTER,

- SPACE/SLOT EXCHANGE

등이 필수.

(3)해운얼라이언스(SHIPPING ALLIANCE)

동일한 이유로 전세계적인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선사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임. 전략적 제휴로 번역되는 Alliance는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것임.

(4)해운동맹

  •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cartel)로써,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는 무조건 가입시키는 미국식 개방형동맹(open conference)과 일정한 조건과 회원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식 폐쇄형동맹(closed conference)이 있음. <*동 해운동맹은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Pool, Alliance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어 역사적인 의의가 큼>.
  • 해운동맹의 경쟁제한수단
  • 운임협정(rate agreement) : 동맹에서 운임률표(tariff)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 배선협정은 동일 운송구간을 운행하는 동맹선사간에 적정한 배선수를 설정, 유지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동맹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량적 카르텔에 해당하며 항해협정이라고도 함. 이는 단순한 운임협정보다 더욱 강화된 경쟁억제수단으로서 특정항로상의 배선 선복량을 동맹선사별로 할당하고 발착 일시와 항해빈도수의 일정화, 발항지 및 기항지, 적취화물의 종류, 수량에 대한 제한, 배선국 수의 운항스케줄을 정함.
  • 풀협정(pooling agreement) : 각 동맹선사의 특수항로에서 일정기간내에 취득한 운임액 가운데 소정의 항해경비 및 하역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운임수입을 공동기금으로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동맹선사의 경력 및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pool point)에 따라서 수익운임을 배분.
  • 공동운항(joint service) : 동맹선사간의 경쟁배제를 위해서 특정항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동맹선사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항로의 선박 및 시설 등을 특정 동맹선사에게 수탁하는 방법과 그 공동경영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익운임은 동맹선사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거 매결산기마다 배분.
  • 중립감시기구(neutral body:N/B) : 동맹회원사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사의 부당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여 위반시에는 벌칙금(penalty)을 부과. 동맹은 중립감시기구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주운임동맹(FEFC)의 경우는 외부의 전문용역회사에 의뢰.
  • 이중운임제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는 화주가 해운동맹 동맹선사의 선박과 경쟁관계에 있는 선사의 선박에는 선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운임률(base rate)보다 저율의 운임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그러나 계약화주가 비동맹선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기타 제재를 가함.
  • 운임연환급제 : 운임연환급제(deferred freight rebate system)는 일정기간 동맹선에 선적한 화주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맹선에 일정기간 선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을 계산기간(account period)이라 하며, 운임의 일정률(일반적으로 9.5%)을 환급하는 것은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 기간을 유보기간(deferred period)이라 하며 그 기간 중에도 계속 동맹선사에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함.

(5)운송계약 형태

SERVICE CONTRACT, CONTINUOUS VOYAGE CONTRACT, 전용선 계약 및 개별 Booking Note등을 통한 기본계약에 따라, 각 화물마다 B/L(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이 둘이 기본적인 운송계약서가 됨.

(6)동맹과 Alliance의 변화 가. 해운얼라이언스(SHIPPING ALLIANCE)의 구성

정기선사(주로 Container 선사)들은,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기항(주로 Weekly Service)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가 선박만으로는 스케쥴상의 정기적인 운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운항, SPACE/SLOT CHARTER, SPACE/SLOT EXCHANGE 와 같은 선복 임대차 및 공유와 같은 타 선사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며, 이를 전세계적인 규모로 구조화 한 것이 Alliance임.

  • 2008년도 이전
  • 운임협정(rate agreement) :동맹에서 운임률표(tariff)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 배선협정은 동일 운송구간을 운행하는 동맹선사간에 적정한 배선수를 설정, 유지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동맹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량적 카르텔에 해당하며 항해협정이라고도 함. 이는 단순한 운임협정보다 더욱 강화된 경쟁억제수단으로서 특정항로상의 배선 선복량을 동맹선사별로 할당하고 발착 일시와 항해빈도수의 일정화, 발항지 및 기항지, 적취화물의 종류, 수량에 대한 제한, 배선국 수의 운항스케줄을 정함.
  • 풀협정(pooling agreement) : 각 동맹선사의 특수항로에서 일정기간내에 취득한 운임액 가운데 소정의 항해경비 및 하역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운임수입을 공동기금으로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동맹선사의 경력 및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pool point)에 따라서 수익운임을 배분.
  • 공동운항(joint service) :동맹선사간

나. 현대적 개념의 ALLIANCE

  • 상기의 해운동맹은 독점 및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각국 및 전세계 협약상의 독점법 및 부당 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다가, 1998년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의 개정 및 2008년 유럽연합의 해운동맹폐지 발표로 완전히 와해, 해체되었고, 이전부터 조금씩 이용되던, 전략적 운항 협정(Operational agreement)을 기본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항로를 대상으로 자산의 공동이용 및 운항상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선사간의 집단적 상호협력협의체(Alliance)의 구성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 1960년대 중반 영국 OCL(Overseas Container Lines)과 ACT(Associated Container Transporation)가 결성한 컨소시아(Consortia)를 Alliance의 초창기 형태로 보고 있으며(1991년 해체),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결성된 것은 1972년에 결성된 Trio(OCL·BLC·Hapag Lloyd·MOL·NYK)와 Scandutch(East Asiatic Co·Transatlantic and Wilhelmsen(the Scan)·Nedlloyd(the Dutch)·CGM)가 시초이다. 컨소시아와 달리, Alliance는 ECR경쟁법(독점금지등의 경쟁규칙을 정하고 있는 로마조약(1986))상의 Block Exemption대상이 아니다.
  • 전체적인 구조로는,
- 선박, 터미날등 자산의 공동사용(Pooling of the Asset)
- 소석율 극대화를 위한 책임 분담(Sharing of Utilization Risk)
- Quality Service의 공동 생산(Co-generation of Product) 이다.
  • 이와 유사한 선사간 제휴의 발전 형태는 아래와 같다.
- Joint scheduling
- Slot chartering & Vessel sharing(Alliance)
- Cost pooling(직접비용의 공동 분담)
- Joint venture(마케팅과 세일스등의 통합)

부정기선(Tramper)[편집]

(1) 정기선과 같이 특정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고, 개별 화물에 따라 여러 항로를 운항함.

(2) COA(Contract of affreightment)

(3) COA과는 별도로 혹은 추가하여 Voyage Charter(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B/L이 발행되어,이들이 기본적인 운송계약으로 작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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