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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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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는 고급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일컫는 은어이다. 콜뛰기는 고급 차량을 이용한 나라시의 일종이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개요[편집]

콜뛰기는 일반 자가용으로 행하는 불법택시 영업을 의미한다. 과거 '나라시'라고 불리던 불법 택시 영업이 '콜뛰기'라는 표현으로 바뀐것이다. '콜뛰기'는 '콜대기'에서 유래한 속어로 고객이 전화로 ''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바로 오는 시스템에서 유래했다. 나라시로 불리던 시절에도 크게 다른 방식은 아니었다. 다만 과거 나라시라 불리던 차량이 일반 자가용이었다면 콜뛰기는 외제차를 비롯해 비교적 고급 자가용을 의미한다. 심지어 차량 안에 각종 편의 물품을 마련해놓는 등 특급 서비스가 특징이다. 정리하자면 '고급 나라시'가 바로 콜뛰기인 셈이다.

콜뛰기는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이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 증권사 직원, 학생, 주부, 사업가들도 고객들이다.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종종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콜 뛰기 업계와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콜뛰기' 업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다. 하루에 고객 몇 명을 태우냐에 따라 수입차이가 천양지차(天壤之差)기 때문에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곡예운전으로 사고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경찰은 '콜뛰기'를 범죄의 온상이라 보고 있다. '콜뛰기' 차량이 대포차량이라 사고 발생시 보험 관련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고 종사자들의 다수가 마약, 강간, 성매매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며 이용객들 대다수가 여성이라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1]

연예인 콜뛰기 이용[편집]

콜뛰기 업체들이 경찰 수사로 적발되는 경우도 흔하다. 검거 업체에서 고객 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대거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예인은 얼굴이 외부에 알려져 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매번 택시를 잡아서 타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까닭에 매니저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콜뛰기 번호를 알려준다고 한다.

처음 몇 번은 콜택시와 유사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 번 이용하며 콜뛰기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위 조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콜뛰기의 정체와 불법성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이 콜뛰기를 애용하는 것은 확연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콜뛰기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보안이다.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보안이 확실하다.

콜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 한 중견 방송인은 이렇게 말한다. '연예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을 꺼리게 된다. 전화 역시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택시는 물론이고 대리운전도 꺼리는 편이다. 이런 부분이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자주 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반면 콜뛰기는 다르다. 일부 택시기사들처럼 먼저 말을 걸거나 연예인이라고 힐끔거리지 않는다. 또한 행선지에 대한 보안도 확실하다. 나름 톱스타로 평가받는 친한 동료가 한때 여성 톱스타와 열애를 하며 자주 그집에 드나들었는데 매번 콜뛰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비밀 연애로 완성된 셈. 언론에서도 콜뛰기를 탄 연예인까지 몰래 따라가서 열애 사진을 찍진 못할 거다. 콜뛰기 차량은 미행하기도 힘들다. 강남 쪽은 작은 샛길과 지름길도 훤한 기사들이 많다. 어지간한 기자들은 못 따라올 거다.'

유의점은 있다. 특히 여자 연예인의 경우 늦은 밤 이용을 삼가야 한다. 자칫 술집에서 일하는 접대 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괜히 여자 연예인 누구누구가 술집에서 몰래 일한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다. 또한 너무 자주 이용해도 안 된다. 종종 강남권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콜뛰기 일당이 검경에 단속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자주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괜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출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2]

경기도 상시 단속 체계 구축[편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22년 1월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상시 단속 체계 구축하고,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3]

각주[편집]

  1. 강정욱 기자, 〈근절 불가능한 '콜 뛰기'…당국 속수무책(束手無策)〉, 《투데이코리아》, 2013-10-10
  2. 조재진 프리랜서, 〈연예인들, 불법 불구 ‘콜뛰기’ 애용 까닭〉, 《일요신문》, 2017-11-10
  3. 이병희 기자, 〈경기도 공정특사경,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 집중 수사〉, 《뉴스시》, 2022-01-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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