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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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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택배요금이라고도 한다. 택배 비용은 배달하는 물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그리고 배송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특정한 택배회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와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한 내륙에서는 지역과 무게에 상관없이 1개당 저렴한 택배비를 내게 된다. 개인이 택배를 보내는 경우 대개 이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요금기준 책정[편집]

운송물의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화물의 크기는 극(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지며 무게는 최고 30kg까지,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까지 가능하다(단, 화물의 최장변은 100cm 이내).

집배송구역은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할증요금[편집]

할증요금 청구 기준

택배 회사는 운송물이 포장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를 보낼 때 휴일배송을 요청하면 휴일배송이 가능하다. 휴일배송의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받는다.

추가요금[편집]

재포장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하면 택배 기사는 고객에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으로 물품을 보낼 때 그에 해당하는 배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운송료와는 별도로 요금이 발생한다. 또한, 도서지방에 따라 현지 도선료와 항공료가 상이하다.

재배달

운송물을 발송한 후에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택배비 할인[편집]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면 택배요금이 할인된다. 일부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 예약을 하는 경우와 택배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택배요금이 할인된다.

※ 영업장이란 택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말하며 취급점은 제외

택배비 지불[편집]

  • 선불은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 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배송받을 때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 착불은 택배 물품을 수령할 때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말한다.
  • 택배를 보낼 때에는 택배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다. 택배요금을 착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면 택배 기사가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착불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택배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택배 정액제[편집]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택배를 보내는 쇼핑몰은 일일이 무게를 재지 않고 택배 회사와 정액금을 계약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택배 회사가 쇼핑몰을 직접 방문해 택배를 일괄적으로 수거해가고, 건수에 따른 금액을 한 달에 한번 부과하는데 이를 '택배 정액제 방식'라고 부른다.

택배 정액금이 낮게 책정될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와 정액금의 차이는 커진다. 이렇게 생기는 마진을 '백마진'이라고 하며 쇼핑몰은 이 차액을 통해 포장비와 보관비 등 기타 비용을 해결한다. 즉, 우리가 내는 택배비는 택배사가 쇼핑몰에 청구하는 정액금에 쇼핑몰이 가져가는 백마진, 그리고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인 것이다.[1]

각주[편집]

  1. 김수진 기자, 〈택배비 2500원, 이 중 택배기사 몫은 얼마일까?〉, 《서울경제》, 2021-05-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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