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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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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기준 국내 택시 종류 및 현황

택시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사업구역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해 여러 대의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를 운전한다.'고 말하고, 이때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는 법률상 '일반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택시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념[편집]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또는 대형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배기량 2,000cc인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연장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9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내구연한 4년에 연장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종류[편집]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택시 운송 사업의 분류
구분 배기량 크기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법령 및 제도[편집]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1]
구분 면허 기준 비고
면허 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 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 제도[편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현황[편집]

20세기를 들어서며 택시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과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무분별한 법인택시 증차와 개인택시 면허도 과하게 발급됨에 따라서 택시의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더하여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 자가용콜밴, 대리운전 등으로 택시업계는 더욱 열악해졌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높이고, 결국에는 발급 제한을 하였고,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PG 가격 또한 점차 상승하여 택시 운전자는 수익 급감이 이어졌다.[2]

그렇게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택시를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의 발전으로 택시의 수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타다는 을 통하여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게 되면 마치 렌터카와 운전기사가 같이 오는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택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고, 더군더나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수수료 또한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일었다. 택시노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운수사업 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하였지만 타다 측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이를 반박하였다.[3] 길고 긴 대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임차는 관광 목적에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타다는 사업을 중지하게 된다.

이후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앱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 정식적으로 택시 사업을 하는 방식인 플랫폼 택시가 늘기 시작하였고, 2021년 4월 앱을 이용한 플랫폼 택시 사업이 개편이 되자 법인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는 가맹 택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4]

반반택시 합법화[편집]

코나투스에서 제공하는 반반택시

신생기업(스타트업) 코나투스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만 제공했던 '반반 택시'가 2022년 1월 28일부터 합법화됐다. 코나투스가 2019년 규제 예외 대상인 샌드박스로 선정돼 제공해 온 반반택시는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합승해 택시 요금을 나눠 내는 서비스이다.

코나투스는 2021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앱)를 이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반반택시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는 방향이 같은 승객끼리 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함께 타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나눠 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는 모르는 사람끼리 택시를 타면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동승중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코나투스의 안전장치를 개정된 법에 반영하면서 이를 해결했다. 코나투스는 최대 2명의 성별이 같은 승객이 앞, 뒤 좌석으로 나눠 앉도록 했다.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법도 동승중개를 위해 승객의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등을 안전장치로 마련했다.

코나투스는 이번 조치로 택시를 잡기 힘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에 승차 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승중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참여 스타트업과 택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5]

각주[편집]

  1.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민상식 기자, 〈LPG값 상승, 택시 공급 과잉, 택시 승객 급감으로 개인택시 양도시세 40%나 급락〉, 《헤럴드경제》, 2012-06-26
  3. 권상집, 〈(권상집의 인사이트) 규제 만능주의, '타다'를 못 타다〉, 《오피니언뉴스》, 2019-12-11
  4. 국토교통부,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6-18
  5. 최연진 기자, 〈요금 절반으로 줄어드는 스타트업의 '반반택시' 28일부터 합법화〉, 《한국일보》, 2022-01-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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