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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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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代理運轉)이란 차주를 대신하여 하는 운전이다. 일반적으로 차의 주인이 음주 등의 이유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차를 대신 모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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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대리운전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본인이 운행하지 않고 대리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운전자 본인의 이유로 인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용역된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필요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함에 있어 차주본인이 운행하는 차내에 탑승하고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것을 대리운전이라고 한다. 즉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 사업을 영업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사무실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한 1인 단독 영업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서 대리운전업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81년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휴대형 음주측정기를 도입하여 노상에서 음주단속 일제검문을 시작한데서 연유한다. 음주측정기 도입 초장기는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측정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음주측정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자체 직원, 주차관리워느 대리운전 부업 근무자 또는 일부 택시운전자를 이용하여 고객보호차원의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리운전업의 초창기 모습은 유흥업소 연계 영업방식이었는데, 특정 업소만을 무대로 영업하는 것이 타산이 맞지 않게 되고 또 대리운전이 새로운 사업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람들이 다수의 유흥업소를 묶어서 영업 대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2] 그 후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유흥업소를 통하지 않고도 가격과 친소관계에 따라 대리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199년 유흥업소 연계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현재와 같은 전화를 통한 광역 영업방식의 업체가 출현하였다. 때마침 국내에 불어닥친 IMF 경제한파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여 이들이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쉽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대리운전에 사업자로 또는 운전자로 급속히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뒤인 200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활성화되어 새로운 교통안전서비스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이 음주운전자의 귀가 지원이라는 영업행태에서 진일보하여 일반회사의 출장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대리운전업은 완전한 독립적인 영업형태로 정착하기에 이르렀고 면허증을 소지한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3]

영업형태[편집]

초창기의 대리운전은 주류음식업종의 종업원, 주차관리원, 일부 택시운전기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팁(Tip)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고 행해지는 거래의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연결해주는 대리운전업체가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광고를 통해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콜을 수집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무전기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90년대 중반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대리운전업체가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고객 주문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폰을 활용해 몇몇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등장)하면서 대리운전 업체가 각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전환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인 직영방식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인 중개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고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을 접수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 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1] 대리운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취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그 외 개인연합, 지역대리, 법인대리, 탁송대리 등의 서비스 형태도 있다.

  • 개인연합 : 지역기반으로 무전기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며 지역특성을 잘 아는 운전자 위주로 활동하면서 업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지역대리 : 주류음식업종과의 계약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불하는 운영방식이다.
  • 법인대리 : 대기업 등의 법인을 대상,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외주방식으로 운영방식이다.
  • 탁송대리 : 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 운송을 대상, 그 운영범위가 다른 대리운전형태에 비해 광범위하다.[4]

구조[편집]

대리운전시장의 구조는 이용자(고객),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 및 프로그램 앱 사로 구성된다.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로, 이용자의 전화번호, 위치 등 주문을 직접 접수하는 업체이고, 프로그램 앱 사는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이용자 인근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프로그램 앱 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리운전업체가 주문정보를 입력하여, 동일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해당 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앱을 이용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주문을 받은 업체와 실제로 대리운전을 수해아는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같은 프로그램 앱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만으로는 이용자의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연합 간 회의를 거쳐 콜 정보의 제공방법, 수수료, 벌금 등에 대한 대리운전 시장의 규칙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합시스템 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소속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피해보상, 과태료 및 벌침금 등을 처리한다.

수도권 등 광역시 대리운전 구조 지방 중소도시 대리운전 구조
수도권 등 광역시 대리운전 구조.png 지방 중소도시 대리운전 구조.png

GPS를 이용하여 가까운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콜을 접수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이용해 이용자가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이용자의 목적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다. 대리운전기사는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의 일부(20~30%)를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납부하며, 대리운전 종료 후 대중교통이나 도보, 택시, 대리운전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로 복귀한다. 최근에 이용자의 위치까지 이동이나 복귀 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는 중소도시에서는 대리운전기사 외 1명이 복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 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콜 수수료와 보험가입 수수료 등을 업체에 선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프로그램 앱 사에 지불하고 있는 형태이다. 대리운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취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그 외 개인연합, 지역대리, 법인대리, 탁송대리 등의 서비스 형태의 업체도 있다.

  • 개인연합 : 지역기반으로 무전기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며 지역특성을 잘 아는 운전자 위주로 활동하면서 업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지역대리 : 주류음식업종과의 계약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불하는 운영방식이다.
  • 법인대리 : 대기업 등의 법인을 대상,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외주 방식으로 운영한다.
  • 탁송대리 : 신차중고차 등 자동차 운송을 대상, 그 운영범위가 다른 대리운전형태에 비해 광범위하다.[4]

특성[편집]

참여자[편집]

대리운전 시장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대리기사, 대리운전 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로 구성된다. 대리운전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의 남성이 월 1~2회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이용비율이 가장 높고, 일요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여성 이용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면허취득의 증가로 여성운전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기사나 중개업체 모두 자유업으로 시장진입에 제약이 거의 없어 전화번호만 있으면 무점포 1인 창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기사 혹은 업체들이 많아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2014년), 많은 대리기사들이 복수의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일 평균 8시간, 월평균 24.1일 근무하며 하루에 평균 5.5회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는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익숙한 대리운전 전화번호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 혹은 전국 번호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수준이며 일부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는 콜센터 기능(대리운전 요청 전화 수신 및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업무)을 규모가 큰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위탁 운영하기도 한다. 대리운전 업체(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개인사업자)의 관계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필요한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대리운전 업체에서 등록을 해줘야 대리운전 서비스가 가능한 피고용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하는 앱(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기사들로부터 매월 이용료(월 1만 5,000원 수준)를 받아 수익을 낸다.9) 그런데 프로그램 업체가 대리 콜 접수회사들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콜을 공유하게 되고,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 사이의 수수료, 벌금 등의 비용 정산 시스템도 공급하면서 프로그램 업체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구조가 되었다.[5]

업무[편집]

대리운전 서비스는 가장 일반화된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와 이용자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반복되는 야간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 대리운전은 보통 오후 1~4시부터 다음 날 새벽 4~6시까지 이뤄지므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업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 근무 장소가 일정치 않다. 주로 유흥가 등 대리운전을 많이 찾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한다.
  • 이용자와의 마찰,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취객인 특성상 대리운전비, 주차시비, 운전능력 등 에 관한 이유로 이용자와 마찰,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 대리운전기사의 대체성이 불가능하다. 자동자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시 처리문제로 인한 대체성이 불가능하다.
  • 대리운전기사가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체결을 한다. 대리운전업계의 경쟁과열과 대리운전기사 증가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1개 업체만의 콜을 받아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 다른 직종의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전업형태의 대리운전기사 외 일용직 근로자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한 직종 군에서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겸하는 경향이 있어 대리운전기사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벌금을 부담한다. 이처럼 대리운전업체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한다. 이동 간 단독이동 추세와 교통비를 절감하려는 대리운전기사의 요구에 따라 최근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심야시간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4]

대리운전 시 형사처벌 항목[편집]

대리운전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부적절한 사용이나 위법한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주요 형사처벌 항목들이다.

  • 무면허 대리운전 : 대리운전 기사가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음주 대리운전 :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대리운전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사기 및 횡령 :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이나 소지품을 훔치거나 사기를 칠 경우, 사기 또는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폭행 및 협박 : 대리운전 과정에서 기사와 고객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운전기사고객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 및 부주의 운전 :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주의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편집]

대기업 시장진입[편집]

카카오는 2016년 5월 말 카카오 드라이버 스마트폰 앱을 출범시키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서비스 관련 편의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면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초기에 타 대리운전 서비스에 비해 높은 기본요금 수준과 앱미터기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높은 요금수준에 대한 부담을 보이면서 이후 중소도시는 기본요금 1만원, 서울은 1만 5천원 등 지역별 기본요금 차등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앱미터기 요금제와 확정요금제를 병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발표한 2015년부터 대리운전 업체와 프로그램 업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을 내세우며 반대한 반면, 대리운전자는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 이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대리운전 보험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카카오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기사가 앱미터기를 켜고 실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도 보통 월 단위로 보험료를 기사들 예치금에서 차감하던 방식에서 일부 업체는 운행건당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진입으로, 카카오 드라이버와 같은 앱기반 대리운전 서비스가 기존의 콜기반 대리운전을 얼마나 잠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 드라이버의 영향력은 지역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수도권은 카카오의 시장진입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지방에는 아직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용자들이 카카오의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 콜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기존 거래업체의 전화를 이용한 콜에 더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앱기반 온디맨드 서비스 이용계층이 제한적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이나 서비스 수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의 적응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5]

서비스 법제화[편집]

대리운전 서비스는 운전자 자격요건이 없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제도가 없어 시장규모 및 종사자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나 서비스 질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또한, 택시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 획득이 필요하며 기사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대리운전 서비스는 자율 규제사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신원 및 무면허 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증가 및 교통안전 차원에서 2003년부터 기사검증 문제, 이용자 안전, 대리운전업 등록제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대리운전제도 정비를 위해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법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리운전 시장 참여자들은 민간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나뉘는데, 택시업계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리운전이 법제화되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간의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질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 통계자료 수집·관리가 가능해져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업체와 종사자들은 등록제 도입 시 새로운 진입장벽에 대한 부담 및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구조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연 60만~70만원 수준이나 상품이 많지 않고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통한 기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문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5]

적정 요금 및 수수료[편집]

현행 대리운전 요금체계는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이나 거리를 넘어서면 요금이 상승하는 구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진 요금체계가 없어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와 대리기사 간에 요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 요금은 대리운전 업체 및 기사들의 공급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가 계속 인하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업체와 기사들 간에는 현재의 요금수준이 한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도가 필요하다. 대리운전이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을 책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리적인 대리운전 요금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출발지 - 목적지 편도 택시요금에 대리기사의 복귀 통행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추가한 요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저가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리운전 서비스의 수준 및 고객의 만족 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의 20%를 대리운전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또한, 대리기사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프로그램 이용료, 이동 교통비용,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대리운전 서비스의 중개 수수료는 대리운전 요금에서 정률로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거리에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률 수수료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가격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콜기반 및 앱기반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의 경우 콜센터 및 서버 운영비용이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기 힘들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수수료 인하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요금의 분포 특성상 단거리 주행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대리운전 업체의 수수료 수입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리기사들의 수입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단거리 주행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장거리 주행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대리기사들의 평균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양한 수수료 전략은 향후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시장경쟁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의 상생을 위한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5]

각주[편집]

  1. 1.0 1.1 행복남, 〈대리운전이란(울산편)〉, 《네이버 블로그》, 2013-06-13
  2. esther961645, 〈대리운전업 발달사〉, 《네이버 카페》, 2006-08-15
  3. 김남현, 〈자동차대리운전업의 문제점 및 적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4. 4.0 4.1 4.2 산재예방지도과 김지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20-02-05
  5. 5.0 5.1 5.2 5.3 서비스산업연구실 김천곤 연구위원,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 《KDI경제정보센터》, 2016-1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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