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상세히 담겨져 있는 공적인 문서다.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1]
등록[편집]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다.[2]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 자동차 등록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에 관계 없이 행해져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도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4] 한편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5]
종류[편집]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다.[6]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을부에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7]
중요성[편집]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증서로, 여러가지 업무에 사용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자동차에 관련된 두 가지 서류가 기본적으로 있다.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등록증으로, 차량의 제원과 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다. 다른 한가지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이다. 이 문서는 자동차의 압류, 저당, 소유권 이전사항 등 정기검사에 대한 기간까지도 모두 적혀있는 문서이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보험을 해지할 때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 그 차량의 압류상태 등을 확인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현재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9]
- 사고이력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10]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 체납된 세금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11]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12]
각주[편집]
-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chacha, 〈(마포공덕행정·중개) 외국인유학생 - 자동차 등록Ⅰ〉, 《네이버 블로그》, 2018-12-21
- ↑ 배경규, 〈외국인의 국내 자동차 등록〉, 《네이버 블로그》, 2016-12-18
- ↑ 〈자동차 등록의 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인생은삼돌이, 〈중고차 매매 관련 법률 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고이력 확인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0-07-09
- ↑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천안시청》
- ↑ 차고지비, 〈자동차등록원부 꼭필요한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16-02-20
- ↑ 포도원, 〈생활법령 : 교통안전〉, 《네이버 블로그》, 2020-07-13
-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행정사정원균민원센터,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12-04
- ↑ 로인사이트 변호사, 〈중고차거래, 피해 막으려면?〉, 《네이버 블로그》, 2017-09-05
- ↑ 내일행정사,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피해 _내일행정사_〉, 《네이버 블로그》, 2019-09-21
참고자료[편집]
-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천안시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등록의 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고지비, 〈자동차등록원부 꼭필요한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16-02-20
- 배경규, 〈외국인의 국내 자동차 등록〉, 《네이버 블로그》, 2016-12-18
- 로인사이트 변호사, 〈중고차거래, 피해 막으려면?〉, 《네이버 블로그》, 2017-09-05
- 행정사정원균민원센터,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12-04
- chacha, 〈(마포공덕행정·중개) 외국인유학생 - 자동차 등록Ⅰ〉, 《네이버 블로그》, 2018-12-21
- 내일행정사,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피해 _내일행정사_〉, 《네이버 블로그》, 2019-09-21
- 인생은삼돌이, 〈중고차 매매 관련 법률 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고이력 확인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0-07-09
- 포도원, 〈생활법령 : 교통안전〉, 《네이버 블로그》, 2020-07-13
같이 보기[편집]